정부는 부유층과 기업이 조세피난처를 이용해 해외에 은닉하고 있는 자산 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조세피난처의 은닉자산에 대한 추적을 강화할 방침이다.
25일 과세당국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2월 스위스와 협의를 통해 개정한 한-스위스 조세조약상 정보교환조항이 오는 25일 발효됨에 따라 검은 돈의 은닉처로 의심받아 온 스위스 금융계좌에 대한 추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 개정 조항이 발효되면, 우리나라 국세청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스위스 은행에 예치된 한국인들의 계좌정보를 이름, 주소 등 인적사항 없이 계좌번호만 가지고도 정보제공 요청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스위스 뿐만 아니라 일부 조세피난처들과도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체결, 역외탈세 차단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6월말 현재 조세정보교환협정이 체결된 조세피난처는 ▲버뮤다 ▲사모아 ▲쿡 ▲바하마 ▲건지 ▲마셜제도 ▲케이만군도 ▲바누아투 ▲라이베리아 ▲세인트루시아 ▲저지 ▲앵귈라 ▲코스타리카 ▲브리티시 버진아일랜드 ▲안도라 등 15개 국가 및 지역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들 가운데 쿡을 제외한 14개 국가 및 지역과 체결한 조세정보교환협정이 아직 효력이 발효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정부는 이들 국가 및 지역과 맺은 협정의 효력이 빠른 시일 내에 발효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며 “조세피난처 국가와 정보교환협정을 맺어 조세정보망을 촘촘히 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외국에 금융계좌가 있으면서 지난 1년간 하루라도 잔고가 10억원을 초과한 경우 계좌 자산을 스스로 신고하는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를 지난 해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 해 6월 10억 원 이상 해외금융계좌를 자진신고한 개인은 211명, 법인 314개사가 5231개 계좌에 11조 4819억 원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신고된 조세피난처의 투자금액은 25조원에 육박하고,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국내기업의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는 무려 5000개에 육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