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서울시가 관광호텔 건축을 촉진하기 위해 만든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세부안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국토해양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관광호텔 건립 때 용적률 상한 기준을 명시한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마련, 이달 말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특별법은 작년 말 국회를 통과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2종 일반주거지역에 호텔을 지을 때 용적률을 최대 300%, 3종은 400%까지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인 용적률이 높아지면 사업성이 개선돼 그만큼 관광호텔을 짓는 데 인센티브로 작용한다.
하지만 서울시는 일괄적으로 용적률 상향을 규정하는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나 주거지 주민들의 피해 등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현재도 호텔 인·허가 신청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주거지 인근에 우후죽순 호텔들이 생겨나면 조화로운 도시계획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로·교통망 등 기반시설이 미비한 주거지에 호텔이 건립될 경우 민원이 급증할 것” 이라며 “현재처럼 지역별 특성을 감안해 호텔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정부가 시에 권한을 위임하면 조례 제정 등을 통해 관광숙박시설 공급량을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는 지난해 7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기존 용적률을 최고 20%까지 상향해 주고 있다. 도시계획조례 55조 17항에 따르면 준주거지역과 중심·일반·근린·유통상업지역(4대문안 지역 포함)에서 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업을 위한 관광숙박시설을 건축할 경우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의 20% 이하의 범위안에서 완화할 수 있다.(단, 4대문 안의 중심상업지역은 800%인 용적률 상한을 960%까지 완화)
한편, 이번 서울시의 반기로 정부가 어느 정도 선에서 특별법 세부안을 마무리 지을 것인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문광부는 지난 5월 ‘주거지역은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올릴 수 있다’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 초안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입법예고 과정에서 서울시와 일부 지자체들이 과도한 인센티브라며 반대하자 상한선을 400%로 하향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