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환자 중복투약 60% 줄었다.

입력 2012-08-2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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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중복 투약 관리제 시행으로 중복투약자 급감

여러 의료기관에서 불필요하게 같은 약을 처방받는 ‘중복투약’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0년 3월 ‘의약품 중복 투약 관리 제도’가 도입된 뒤 지난해 8월말까지 6개월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중복투약 현황을 조사한 결과 1차(2010년 3월~2010년 8월) 기간에 933명이었던 중복투약자 수는 3차(2011년 3월~2011년 8월)에 385명으로 60% 가까이 감소했다.

중복투약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2개 이상의 의료급여기관을 찾아 같은 병에 대해 같은 성분 의약품을 6개월내 215일 이상 처방·조제받은 경우를 말한다.

1차 기간에 중복투약자로 확인된 환자들의 1인당 진료비도 335만5000원에서 3차 기간에는 307만2000원까지 감소했다.

1~3차에 걸쳐 공통적으로 중복투약자가 가장 많이 찾은 상위 3개 약의 종류는 당뇨병용제, 혈압강하제, 기타 순환계용 약이었다.

특히 수면제는 제도 시행 후 처방 건수가 크게 줄었고 비중도 8.1%에서 2.1%로 감소했다.

건보공단은 6개월 간격으로 이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급여 환자 명단을 시·군·구 의료급여 관리사에게 통보하고, 관리사는 분실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실제 중복투여 여부를 조사한다.

중복투여자로 확인되면 처음에는 주의를 받지만 다음 6개월 조사 기간에도 행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3개월 동안 급여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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