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1조 넘는 저축은행 3곳 연내 퇴출"…4차 구조조정 막 오르나

입력 2012-08-2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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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퇴출된 은행 자회사들로 회생 불능 판정…수백억 규모 후순위채 투자 원금 손실 불가피

▲저축은행에 또 다시 칼바람 그림자가 드리우면서 저축은행 업계는 예금인출 사태가 재현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제일저축은행 영업정지 때 서울 여의도 지점에서 한 고객이 예금지급업무 처리 안내를 보고 있다.
연내 자산규모 1조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 3곳이 추가로 퇴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0년 부터 시작된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올 들어 지난 5월에 이어 두번째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연내 자산규모 1조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 3곳이 추가 퇴출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2곳은 자산기준 업계 10위 이내 저축은행이다.

3개 저축은행이 추가로 퇴출되면 최근 2년간 저축은행 구조조정으로 영업 정지된 업체는 모두 23개로 늘어난다.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3개의 퇴출 방안을 조만간 결정, 발표할 계획으로 내다보고 있다.

퇴출될 저축은행들은 모두 이미 영업 정지된 저축은행들의 자회사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모회사가 퇴출될 당시에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 등이 비교적 양호해 살아 남았다.

하지만 저축은행 고객들의 이탈이 지속되고 불황이 계속되면서 경영 환경이 악화됐다. 특히 부동산 경기침체가 회복되지 않으면서 부실채권 역시 급증해 퇴출의 위기에 놓인 것.

금융당국은 이들 중 먼저 1곳에 대해 다음 달 중 경영개선명령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그 동안 금융당국은 부실 저축은행에게 45일간의 자체 경영정상화 기회를 주고 유상증자 등 가시적 성과가 없으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만큼, 퇴출 시점은 10월쯤이 될 전망이다. 나머지 2개도 같은 절차를 거쳐 12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들 저축은행은 자체 회생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돼 퇴출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영업정지가 확정되면 예금자들의 추가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원리금 합계 5000만원 이하 예금자들은 전액 보장받을 수 있지만 5000만원 초과 예금자들과 후순위채 투자자들은 일부 손실을 피할 수 없다. 3개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규모는 수백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후순위채 고객들은 이자는 커녕 원금회수 조차 어려워진다. 특히 후순위채에 투자한 돈은 다른 채권자의 부채가 모두 청산된 뒤에야 받을 수 있다.

저축은행의 4차 영업정지 소식에 업계는 올게 왔다는 분위기다. 지난 5월 3차 저축은행 구조조정 이후 김석동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상시로 진행할 것”이라며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끝나지 않았음을 시사한 바 있다.

앞서 올 5월 업계 1위 솔로몬 저축은행을 비롯해 한국·미래·한주저축은행이 퇴출됐다.

이 결정은 지난해 9월 적기시정조치 유예 조치 등을 받은 6개 저축은행 가운데 검사결과 및 경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한국·미래·한주저축은행은 BIS자기자본비율은 1% 미만이며, 솔로몬저축은행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저축은행 추가퇴출과 관련해 “아직 구체적인 처리 방향이 확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만약 4차 구조조정이 가시화 된다면 예금인출 사태가 일어 날 수 있다" 며 "그러나 5000만원 이하 예금에 대해 예금자보호가 된다는 점을 고객들이 알고 있어 큰 혼란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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