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미국 특허소송에서 애플에 완패한 삼성전자가 이를 뒤집기 위해 모든 조치를 동원할 것으로 전망됐다.
삼성은 이번 배심원단 평결을 뒤집기 위해 노력하면서 평결을 뒤집지 못할 경우 상급 법원에 항소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삼성은 이번 배심원 평결 이후 성명을 통해 “이것이 이번 사건이나 전세계 법원과 재판소에서 벌어지고 전쟁의 최종 결정은 아니다”라며 “전세계 법원 중에서 일부는 이미 애플의 주장 중 많은 부분을 기각했다”고 강조했다.
삼성은 애플에 10억500만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것을 비롯해 이번 평결을 뒤집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특허권 변호사들은 “삼성이 이번 본안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루시 고 판사에게 배심원 평결이 부당하고 증거도 불충분하다”면서 “재고를 요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크리스토퍼 카라니 디자인 특허 전문가·변호사는 “삼성의 손실이 가혹하다는 점을 들어 재고할 가치는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가 배심원단 평결에 재고를 요청할 수 있는 또 다른 근거는 배심원단이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로 애플이 입은 손실을 계산한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브라이언 러브 산타클라라대학 로스쿨 교수는 “애플은 삼성의 모바일 기기를 구입한 모든 사람들이 삼성의 제품이 없었더라면 애플 제품을 샀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배상금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애플이 (특허 침해로 인한) 피해액을 계산한 방식에는 몇 가지 상당한 문제들이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배심원단의 평결이 삼성에 충성심을 가진 소비자의 존재를 무시했고 애플 제품을 제공하지 않는 이동통신사를 통해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했을 가능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특허소송이 결국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은 배심원 평결이 뒤집어지지 않고 법원 판결로 굳어지면 특허권에 전문화한 연방 순회 항소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러브 교수는 “연방 순회법원에서 배심원 평결이 뒤집힐 확률은 약 50%”라고 전했다.
연방 순회법원은 그러나 이번 소송에 대해 이미 일부 알고 있으며 고 판사가 삼성전자 제품에 대해 판매금지 조치를 내리지 않자 이 결정을 재고하라고 명령한 적이 있다.
고 판사는 이에 따라 자신의 판결 상당 부분을 뒤업었다.
따라서 연방 순회법원은 이미 배심원 결정을 지지하고 있는 셈이라고 카라니는 지적했다.
삼성은 연방 순회법원에 항소할 경우 고 판사가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 이전에 이미 이와 비슷한 디자인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를 채택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이는 잘못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WSJ는 이번 배심원 평결로 삼성전자와 애플이 새로운 합의를 시도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애플이 특허소송을 철회하는 대신 삼성이 몇 가지 제품을 미국 시장에서 판매하지 않는 방식이다.
크리스탈 셰퍼드 네브래스카대학 법률대 교수는 “이번 소송이 항소법원으로 올라가면 심리를 하는데 7개월 가량이 걸리고 최종 판결이 내려지는데 1년에서 1년반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항소법원은 절차상 문제보다는 특허권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면서 “최근 항소법원이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이 갈린 만큼 판결은 어떤 판사가 참여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셰퍼드 교수는 결국 이번 소송이 미국 대법원까지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대법원은 최근 특허권이 좀더 좁은 법위로 적용돼야 한다는 견해를 드러냈다”고 전했다.
다만 대법원이 이런 범위의 소프트웨어 특허권에 대해 다뤄본 적은 없다.
배심원단이 삼성이 의도적으로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결정함하면서 고 판사는 삼성이 부담해야 하는 배상금을 최대 세 배까지 늘릴 수 있게 됐다.
앨런 M. 피쉬 케이예숄러 지적재산권 담당 변호사는 “고 판사는 삼성에 법원 비용과 애플의 변호사 수수료까지 지불하라고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피쉬 변호사는 “판사나 항소법원이 피해액을 결정하는 방식은 금액이 아니라 피해액 계산에 대한 증거”라면서 “법원은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배심원 평결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 제품의 판매 금지 처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고 판사는 특허를 침해했다고 배심원단이 판단한 삼성의 제품에 대해 판매금지 조치를 내릴지 결정해야 한다.
고 판사는 이미 이번 평결이 나올 때까지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10.1에 판매금지 조치를 내렸다.
카라니 변호사는 “고 판사는 이미 (삼성 제품 판매금지 조치에 대해) 두려움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고 판사가 이번 이슈와 관련해 고려해야 하는 주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삼성의 제품을 시장에서 어느 정도까지 판매 금지시켰을 때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는지 결정하는 것이다.
카라니는 “공공의 이익과 관련해서는 애플이 유리해 보인다”며“"이건 대중들이 지속적으로 얻어야만 하는 중요한 의약품이 아니라 휴대폰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