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원 공공 일자리사업에 중복참여 제한한다

입력 2012-09-0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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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 마련

앞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일자리 사업간 선발시기가 통일되고 한 사람이 반복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제한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도 취업취약계층이 70% 이상 참여하도록 하는 목표비율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7일 과천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제3차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일부 젊은 층이 공공근로에 참여한 후 실업급여를 받는 행태를 반복함으로써 직업 능력이 점차 떨어지고 농촌 인력난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우선 취업취약계층의 재정일자리 참여를 늘리기 위해 내년부터 자치단체도 최소참여 목표비율을 70%로 설정하기로 했다. 지난해 1월 지자체 일자리사업 419개를 분석한 결과 취약계층 고용목표인원이 사업참여인원의 13%에 불과한 데 따른 조치다.

중앙부처의 경우엔 취약계층 참여 목표비율에 현저히 미달되면 예산삭감 등 재정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취업취약계층은 저소득층,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 여성가장, 55세 이상,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등을 말한다.

정부는 또 공공일자리 사업에 대한 부처간 사전협의 조정을 강화해 사업별 인원 선발 시기를 통일하기로 했다. 민간 고용시장에 진입하지 않고 공공근로에 반복 참여하는 인원을 줄이기 위해서다. 대상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지역공동체 일자리, 지자체의 공공근로, 산림청의 공공숲 가꾸기 등이다.

공공근로로 농촌 일손이 줄었다는 지적을 따라 하반기 공공근로 사업 인력은 농촌 일손돕기에 최대한 배치한다. 농업분야로 인력을 유인하기 위해 공공근로 급여 외에 농어업인의 자부담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11조8000억원 규모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일모아 시스템’을 범정부 일자리사업 통합관리시스템으로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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