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조합설립인가 전에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중단하고자 하는 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매몰비용)을 최대 70%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빠르면 내년 상반기쯤 첫 지원 사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조례개정안에 따르면 승인 취소된 추진위가 사용비용을 보전받기 위해서는 대표로 선임된 자가 6개월 이내에 해당구청에 보조금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한 보조금 내역은 구청장이 14일 이상 주민공람을 하고,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검증위원회가 사용비용을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결정된 비용의 70% 이내에서 시 또는 구가 보조하게 되는 순서다.
검증위원회가 검토하는 내용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이후 추진위원회가 사용한비용 중 도정법과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한 부분에 한정된다. 용역비와 회의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이 해당한다.
시는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영수증·계약서 또는 거래업체가 국세청에 소득신고한 자료 등을 살필 예정이다.
이 때, 시는 편차가 심한 인건비와 용역비는 상한치를 설정해 판단한다. 인건비는 정비사업 과정을 공개하기 위해 도입된 ‘클린업시스템’에 입력된 평균값을 기준으로 하고, 용역비는 공공관리 적용을 받아 계약된 비용의 평균값을 상한치로 설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례개정안에는 공공관리제를 적용받는 구역에서 토지 소유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추진위 단계를 생략하고 곧바로 조합설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례개정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12월 공포할 예정이다. 시는 조례가 공포되면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이 탄력을 받아 내년 상반기 중엔 처음으로 사용비용을 보조받는 사례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사용비용 보조는 100% 지자체 부담이 아니라 정부의 지원도 함께 병행돼야 한다”고 밝히고, “최근 지방자치단체 지원 비용 중 60%이상을 정부가 지원토록 하는 내용을 담아 발의된 도정법 개정안이 활발한 논의를 거쳐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