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와 삼성의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특허침해 공방이 결국 법정에서 판가름나게 됐다.
LG디스플레이(LGD)는 27일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OLED 패널 설계기술 등 총 7건에 대한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LGD 이방수 전무는 “삼성디스플레이의 OLED 패널 및 이를 적용한 삼성전자 갤럭시S 시리즈, 갤럭시노트, 갤럭시탭 7.7 등 모바일 기기가 LGD의 핵심특허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판단,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LGD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가 △OLED 패널설계 관련 기술 3건 △OLED 구동회로 관련 기술 3건 △OLED 기구설계 관련 기술 1건 등 총 7건의 LGD가 보유한 핵심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표 참조>
LGD가 삼성측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한 제품은 △갤럭시S2 △갤럭시S2HD △갤럭시S3 △갤럭시노트 △갤럭시탭 7.7 등 총 5종이다.
이 전무는 “수년간 막대한 R&D(연구개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개발한 고유의 OLED 기술자산을 보호하고 정정당당한 경쟁구도를 확립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삼성 제품을 분석한 결과 OLED 패널을 사용한 모바일 전 제품에서 당사의 특허를 침해한 것을 확인했다”며 “이에 따라 특허침해금지 소송이라는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LGD는 이에 따라 건당 10억원씩 산정, 7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전무는 “초기 제소금액은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의미가 없다”며 “삼성전자의 제품판매량을 감안하면 손해배상금액은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LGD는 특히 곧바로 본안소송으로 들어가는 강공정책을 택했다. 이 전무는 “통산 판매금지 가처분이 선행되지만 법무팀과 외부 법무법인에서 검토한 결과 본안소송으로 직행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LGD는 기술유출 공방이 일어난 직후 OLED 특허침해여부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약 두 달간 경쟁사 OLED 패널 탑재제품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특허침해여부 사실을 확인한 것.
이 전무는 “전자산업의 경우 유사특허가 매우 많다”며 “하지만 이번에 제소한 7건의 특허는 극히 일반적이고 명백하게 특허침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승소를 자신했다.
아울러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기술유출건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모바일용 OLED 패널을 생산하는 삼성디스플레이와 그 패널을 사용하는 삼성전자가 LG디스플레이의 OLED 특허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황을 용납할 수 없었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부당한 사용을 전면 중지시키고 손해 배상을 받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무는 마지막으로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는 당사의 기술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해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기술특허 사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며 “아울러 이러한 행위에 대해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LGD는 향후 삼성이 생산하는 제품에도 기술특허에 대한 침해행위에 대해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강력대응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