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국남의 직격탄] 싸이‘라이트나우’ 19금 철회검토 한다고?

입력 2012-10-03 13:13 수정 2012-10-0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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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한 여성부의 음반 심의를 심의하자!

참 한심해 보입니다. 하나의 보도자료를 보면서 드는 생각입니다.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싸이의 ‘라이트나우(Right Now)’에 내린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을 철회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여성부의 보도자료 입니다.

여성부는 2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단순히 술·담배 등의 용어를 포함하거나 비속어 사용이 과도하지 않은 곡에 대해서 유해물 결정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싸이의 ‘라이트 나우’도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여성부의 이같은 행보는 매우 이례적입니다. 지난 1월 시행된 ‘청소년 유해매체물 재심의 제도’에 따르면 유해매체물 결정을 철회하려면 해당 음반 음악파일, 뮤직비디오 제작자,발행자 등 관련 당사자의 이의신청이 있어야 하는데 여성부가 싸이의 ‘라이트 나우’를 포함해 이의 신청이 이뤄지지 않은 곡에 대해서도 결정 취소 여부를 검토키로 했기 때문입니다.

여성부의 이같은 행태는 속이 너무 뻔히 보입니다. 여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지난 2010년 “인생은 독한술” “생쑈” 등의 가사를 문제 삼아 싸이의 5집 타이틀곡 ‘라이트 나우’에 청소년유해매체물 즉 ‘19금’ 판정을 내렸습니다. 유해물매체 판정 자체가 잘못된 문제있는 결정이었습니다. 2년동안 아무말 없이 있다가 갑자기 여성부가 '19금' 철회 검토를 하는 것은 최근 싸이의‘강남스타일’이 영국 음악차트 1위, 미국 빌보드 차트2위, 유튜브 조회건수 3억4000만건 등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며 K-POP 신드롬 진원지 역할을 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진=싸이 '라이트나우' 뮤직비디오 캡처
‘라이트 나우’는 ‘강남스타일’의 인기폭발로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으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판정으로 유튜브 등에서 뮤직비디오 동영상을 보려면 성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인해 인기 제한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일부 누리꾼들은 ‘19금’철회를 청원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을 벌이는 동시에 여성부에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성부는 비스트의 ‘비가 오는 날엔’ 가사 중 “취했나봐 그만 마셔야될 것 같아”란 부분이 술을 연상하게 해 청소년들에게 음주를 권고한다는 이유로 청소년 유해매체물 판정을 내렸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고 10cm의 ‘아메리카노’가 가사 중 “이쁜 여자와 담배피고 차 마실 때” 문구를 문제 삼아 19금 판정을 내려 비웃음을 샀습니다. 이 때문에 음반 심의를 하는 여성부 산하의 청소년보호위원회 무용론에서부터 폐지까지 주장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동안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음반심의는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한 채 매우 자의적이고 반문화적 행태로 진행돼 많은 논란을 초래했습니다. 음반 심의와 관련해 노래에 단순히 술, 담배 등의 단어를 문제 삼아 유해 매체물로 지정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표현의 자유를 압살하며 대중음악의 암흑기를 초래한 1975년 박정희 권위주의 정부시절 김추자의 ‘거짓말이야’를 불신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문주란의 ‘0시의 이별’은 통금이 있는데 왜 0시에 이별을 하냐며 금지곡 판정을 내리는 말도 안 되는 ‘공연활동 정화대책’의 공포마저 떠올리게 만듭니다.

여성부의 음악적인 부분이나 전체적인 맥락은 거세한 채 특정 단어만을 문제 삼거나 명확하고 객관적 기준에 근거하지 않고 자의적인 판단으로 유해매체 판정을 내리거나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심의 행태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대와 대중의 정서, 대중문화의 트렌드를 반영하는 심의 기준을 마련해야하는데도 시대착오적인 경직된 기준만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싸이의 ‘라이트 나우’철회 검토의 사례처럼 인기나 여론에 영향을 받는 심의판정에 관련된 행태 역시 객관성과 형평성을 상실한 행태입니다.

이 때문에 여성부의 음반심의는 세계의 중심에 서고 있는 한국 대중음악의 발전을 가로 막을 뿐만 아니라 창작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종종 낳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반심의 목적인 청소년보호라는 취지마저 실종되고 있습니다. 여성부의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존립목적의 대상인 청소년들 상당수가 여성부의 음반심의 행태를 보고 비웃음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심하고 문제 많은 여성부의 음반심의를 심의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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