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원자력발전소 고장 등으로 인해 올 한해에만 대체 전력 구입비용 1조8000억원이 추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전력공사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2012년도 원전 및 화력발전 계획예방정비 계획 및 변경내역 현황’에 따르면 당초 올해 계획예방정비기간은 원전 177일, 보령화력 70일이었으나 고장 은폐에 따른 가동중단명령, 증기발생기 수리 및 교체, 화재발생 등으로 인해 계획 대비 513일, 150일이 각각 증가했다. 이에 따라 원전은 690일, 보령화력은 220일 동안 정비를 위해 가동을 중단했다.
특히 고리 1호기의 경우 고장 은폐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현장조사, IAEA 안전검사 등으로 가동중단 기간이 추가 소요됐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6개월 넘는 기간 동안 가동이 중단될 수 밖에 없었다는 지적이다.
또 울진 3, 4호기는 특정 재질이 적용된 증기발생기 세관 수리 과정 때문에 계획보다 가동 중단 기간이 늘어나게 됐고 보령화력발전소도 화재발생과 고장으로 5개월 동안 추가로 가동을 중단해야만 했다.
이에 정부는 대체 전력공급을 위해 값비싼 LNG나 등유발전을 추가로 가동했지만 이에 따른 추가 전력 구입비용이 올 한해에만 1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식경제위원회 오영식 의원(민주통합당)은 “이런 대체 전력 구매비용은 한전의 적자폭을 키우고 언젠가는 국민이 부담해야 할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되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관리 소홀의 책임이 있는 발전사에겐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 증기발생기로 인한 손실에 대해 고장 부품의 제작사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적이 없다는 점도 지적됐다.
오 의원은 “관리부실로 인한 손실에 대해선 발전회사가 책임을 져야 하고 문제가 있는 재질에 의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선 부품 제작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 전기요금 인상 등 국민 부담으로 전가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