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12억이 넘는 탤런트를 비롯한 고소득 연예인 및 운동선수들이 유령회사를 설립하는 방법 등으로 5년 동안 건강보험료를 탈루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 국회의원(새누리당, 안산단원갑)은 9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지난 5년간 고소득 연예인과 운동선수들의 허위자격취득 자료를 공개했다.
김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들의 허위자격 취득 적발사례가 총 91건에 5억9000만원을 추징한 것으로 조사됐다.
50대의 유명가수 A씨도 서대문구와 영등포구에 24억이 넘는 2채의 빌딩을 보유하고 1억3000만원이 넘는 소득을 벌어들여 지역보험료 월 54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지역가입자였다. 하지만 영등포에 부동산임대 유령회사를 설립해 본인은 대표자로 신고하고, 허위 근로자 1명과 함께 직장가입자가 되어 월 6만7000원의 직장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적발됐다.
40대의 유명 탤런트 겸 영화배우 L씨(여)는 강남에 9억이 넘는 강남의 빌딩을 소유하고 연 소득 12억1700만원을 벌어 월 153만원의 지역보험료를 내야하지만 지난 2008년 4월부터 28개월간 청담동에 소재한 연예인관련 회사에 비상근 근로자로 등록해 월 2만6000원의 직장보험료를 내다 적발돼 3567만원을 추징당했다.
40대의 유명 탤런트 겸 영화배우 B씨의 경우도 송파에 건물을 소유하고 연소득 8억1600만원의 소득자여서 월 152만원 지역보험료 내야하지만 지난 2009년 2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삼성동에 소재한 영화 및 비디오 제작사에 비상근 이사로 등록해 월 16만6000원만 내다 적발됐다. 이밖에 허위자격 취득으로 전직 유명 프로배구 선수 K씨와 육상선수 K씨도 각각 495만원과 471만원을 추징당했다.
김 의원은 “지난 5년간 건강보험가입자 전체 허위자격 취득자가 4164명으로 추징금 액수만 150억이 넘는다”며 “조세적 성격이 강한 건강보험의 경우 보험료 탈루는 사문서위조와 업무상방해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취급해 세무조사는 물론 형사고발 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