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지난 6년간 이행강제금 12억원을 정부 예산으로 납부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공공기관에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은 실효성이 떨어지며, 국가의 예산으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는 것은 제도의 시행 취지와도 부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9일 심상정 의원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출한 ‘이행강제금 부과내역’ 분석결과 공공기관이 혈세를 낭비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 시행된 이행강제금 제도는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2000만원 한도로 1년에 2번, 최대 2년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심 의원은 지난 2006년부터 올해 6월까지 부당해고 등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공공기관 등의 실적을 확인해 본 결과, 노동위원회로부터 14억4000만원이 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해당 기간 동안 이행강제금 부과건수를 보면 공공기관 28개에 95건, 지방자치단체 및 지자체 보조기관은 12개 기관에 22건이 부과됐다. 지난 6월까지 부과된 14억원 중 12억원이 납부됐으며 2억3700만원이 미납된 상태다.
그는 “공공기관이 부당해고를 해놓고선 그 책임을 기관장의 주머니에서가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돌려막고 있다”며 “부당해고의 책임을 져야하는 기관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 지자체의 예산에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는 것을 금지해야 함은 물론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형벌 규정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일부 공공기관에서 패소가 확실시 되는 사건에 무리하게 소송을 제기하면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언급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한국노동연구원은 2012년, 2011년 각각 부당해고 소송에서 모두 패한 바 있어 그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사실상 세금으로 낭비했다.
또 이행강제금 미납비율은 매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9.1%를 기록한 미납비율은 2008년 31%, 2009년 33.2%, 2012년 현재 46.7%에 이르고 있다. 구제명령 이행률은 부과취소를 제외한 총 사건 700건 중 408건으로 58.2%로 절반을 겨우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심 의원은 대기업들의 이행강제금도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부과돼 실효성이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