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발생시 불필요한 입원진료를 유도한 요양기관도 제재를 받게 된다.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열린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에서 수진자 A씨에게 보험사기가 성립한 경우에 불필요한 입원진료를 유도한 요양기관도 수진자 A씨와 연대해 부당이득금 납부 책임을 져야한다는 취지에서 B병원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수진자 A씨는 ‘치루’로 B병원에서 2005년 10월20일부터 2006년 1월16일까지 89일간 입원진료를 받았으나 2008년 2월19일 ‘보험사기’로 징역 6월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당뇨검사를 하겠다는 이유로 B병원에 입원했고 입원 15일이 경과할 무렵 항문출혈이 발견되자 항문누공 진단 절제술을 받았으며 수일 내에 완치돼 모든 상태가 양호하고 특이소견이 없었음에도 사보험금 수령액을 증액하기 위해 총 89일간 입원했다. 또 입원 기간 중 4일을 제외한 기간 동안에 무단으로 외출과 외박을 했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공단은 수진자의 건강보험 진료비 389만4130원을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은 수진자 A씨는 물론 B병원도 연대해 올해 6월 환수고지했다.
이에 B병원은 “수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것이지 병원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요양급여비용의 환수는 병원이 아닌 수진자에게만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위원회 측은 “수진자 A씨가 사보험금을 타려는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장기 입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B병원은 이러한 수진자를 그대로 방치해 ‘필요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이라며 “이러한 행위는 소극적인 의미의 허위의 진단이므로 공단의 처분은 정당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