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6년부터 국내 금융시스템과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국내 은행들(D-SIB·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s)은 보통주 자본을 중심으로 추가자본을 적립해야 한다.
6일 금융위원회는 BCBS(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지난 5일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멕시코시티)의 승인을 거쳐 D-SIB 규제체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금융위기 이후 은행 부문의 유동성 리스크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2010년 도입된 바젤Ⅲ 기준 자본비율(BIS비율)의 분자항목인 자본 부문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일단락됐다.
D-SIB는 전적으로 보통주 자본으로만 추가자본을 쌓아야 한다. 추가자본 수준은 감독당국이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자체 기준을 수립해 부과한다.
보통주 자본이란 은행의 손실을 가장 먼저 보전할 수 있는, 은행 청산 시 최후순이면서 청산 시를 제외하고 상환되지 않는 자본(자본금, 이익잉여금 등)을 말한다.
단 특정은행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은행(G-SIB·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banks)이나 D-SIB로 동시 선정된 경우 양자의 추가자본 규제 중 높은 수준 적용한다.
D-SIB로 선정된 은행이 추가자본 규제를 위반하면 미충족 정도에 따라 단계적인 이익배분 제한 조치를 적용한다.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D-SIB 선정기준과 추가자본 수준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 후 D-SIB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과 세부 규제방안을 마련, 오는 2015년까지 관련 법규를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D-SIB 규제 도입 시 내년부터 도입되는 바젤Ⅲ 최소자본규제 등과 함께 은행의 자본적립 의무가 강화돼 내부유보 확대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