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을 앞두고 코스닥 상장사들의 최대주주 변경 공시가 늘고 있다. 업계에서는 정상적인 경영 활동의 하나라는 시각도 있지만 잦은 최대주주 변경은 그 자체가 경영리스크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시장에서 올해 초부터 지난 11월 9일까지 최대주주가 변경된 법인은 71개사다.
특히 코스닥상장사 가운데 스카이뉴팜, 동양이엔피, 아큐텍이 총 3회에 걸쳐 최대주주가 변경돼 가장 많았다. 이어 위지트, 피에스앤지, 삼기오토모티브, 삼일, 씨티엘, 클루넷(상장폐지)등 6개사가 2회에 걸쳐 최대주주가 변경됐다.
이중 클라우딩 컴퓨터 업체 클루넷은 전·현직 대표의 횡령·배임 혐의에 따라 상장폐지 수순을 밟았다. 당시 횡령·배임 금액은 105억원 정도로 자기자본금의 약 59%에 달하는 규모였다. 클루넷의 경우 거래 정지 전에 당시 최대주주 HTIC-M&A투자조합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모두 장중 팔아치워 투자자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대주주가 바뀌었다면 투자자는 변경된 최대주주의 ‘질’을 살펴봐야 한다. 상장사를 인수해 되판 전력이 있다면 투자를 신중하게 해야 한다.
증시 전문가들은 “잦은 경영권 변동은 주가 변동성 확대를 불러오며 최대주주 변경을 둘러싼 법적 다툼으로까지 연결된다”며 “증자를 동반하는 등 기업 재무구조개선에 도움이 되는 최대주주 변경도 있지만 시세차익만을 노리는 경우도 많은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5월부터 투자주의환기 종목 제도가 실시되면서 최대주주를 바꾸거나 경영권을 매각하는 기업들이 요주의 기업으로 떠올랐다. 한국거래소는 투자주의환기 종목이나 관리종목이 최대주주를 교체하거나 경영권을 매각하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코스닥시장 상장기업들은 최대주주가 바뀌면 상장폐지 등에 노출될 위험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뜻”이라며 “일반 투자자들은 투자할 때 최대주주 변경사항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