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아시아 최초로 ‘커버드본드(Covered Bond)’ 입법화를 추진하면서 금융안정과 서민들의 대출부담 완화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1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월에 커버드본드 발행 법안을 입법예고했고 다음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은 아시아 최초로 커버드본드에 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커버드본드 도입은 은행들이 장기 자금 조달원을 추가로 확보해 금융안정을 더욱 견고하게 하려는 의도에서 나왔다고 FT는 설명했다.
커버드본드는 은행 등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채권 등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을 뜻한다.
주로 커버드본드는 은행이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며 발행기관이 부도가 나면 채권자들이 담보자산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며 금리가 낮다.
또 한국의 정책입안자들은 커버드본드로 안정적인 자금을 확보하게 된 은행들이 장기 대출금리를 낮추거나 단기 대출을 장기로 전환하는 등 서민의 부담도 완화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마크 오스텐 아시아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ASIFMA) 회장은 “커버드본드 도입 열풍이 아시아에 불 것”이라며 “싱가포르가 내년에 한국과 비슷한 법안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일본·인도·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등에서도 입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커버드본드를 최초로 도입한 유럽시장이 가장 활성화됐다.
유럽에서 지난해 커버드본드 발행 규모는 3350억 달러(약 363조원)였다.
업계에서는 커버드본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하면 한국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더욱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코메르츠방크의 롭 론드리건 아시아·태평양 채권 담당 대표는 “커버드본드 법안 통과를 기다리는 투자자들이 전 세계에서 매우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