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식이 목적인 경우 가족제대혈과 기증제대혈의 관리기준을 동일하게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7월1일부터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보건복지부는 기증제대혈과 가족제대혈을 관리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법 시행 후 1년 3개월이 지난 현재 제대혈 관리는 미비한 행정력과 잘못된 제도로 인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고 신 의원은 지적했다.
현행법은 같은 세포를 다루는 일임에도 기증제대혈은 B형간염, C형간염, 거대세포바이러스 검사, 매독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가족제대혈은 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훗날 제대혈을 쓰려고 해도 세포가 감염돼 제대로 기능을 할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식을 목적으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가족제대혈과 기증제대혈의 관리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이식외 목적의 경우 이식을 위한 제대혈 보관법과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신 의원은 설명했다.
신의진 의원은 “그동안 가족제대혈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소중한 인체시료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제대로 검사조차 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관리돼 왔다”고 지적하며 “가족제대혈도 기증제대혈과 같이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소중한 시료인 만큼 보다 철저히 관리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