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하게 보험금을 수령한 사람이 4000여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1년 5월부터 보험사와 공동작업반을 구성해 허위입원 조장병원,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에 대해 대대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허위진단서 등을 근거로 보험금을 수령한 보험가입자가 3891명, 의료기관 관계자 168명 등 총 4059명(총 320억원)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적발된 58개 병, 의원 중 19개는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의사 등의 명의를 빌려 개설하고 운영하는 사무장 병원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병·의원들은 진료비(검사료, 주사료, 투약비 등), 진료횟수, 입원기간 등을 부풀려 진료기록을 조작하거나, 가짜환자 유치, 입원하지 않은 환자를 입원한 것으로 처리하는 등의 수법을 동원하여 진료비 등을 부당 수령했다.
또 보험가입자들은 허위 입원확인서 등을 근거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일당, 수술비 등의 보험금을 부당 수령하기도 했다.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 보험사기의 경우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지인 등을 통해 빠르게 전파되는 특성상 별다른 죄의식 없이 쉽게 범법행위에 빠져들 소지가 다분하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향후 수사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강화해 의료기관 중심의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존 허위입원 유형뿐 아니라 허위수술, 허위장애 등으로 조사범위를 확대하고, 요양병원, 한방병원, 이비인후과 등 보험사기 조사대상 의료기관 유형을 확대하는 등 보험사기 잠재분야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보험사기 근절 및 예방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해마다 보험금을 부당 수령하는 의료관련 불법행위가 확산되고 있다. 허위 입원 진단 적발금액은 2009년 193억원에서 2011년 442억원으로 껑충 뛰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