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경고에 과징금 2억2800만원 등
삼성생명이 보험금 미지급과 보험 계약 부당 해지 등으로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았다.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 등과 함께 지난해 7월 처리했던 제재 내용까지 포함됐다.
1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금감원은 삼성생명에 대해 △보험금 미지급 △보험계약 부당 해지 △보험료 납입 면제 업무 부당 △보험금 지급 지체 △전자금융
#김 씨는 자동차 정기점검을 위해 A 정비소를 찾았다. 그런데 정비소 주인이 "좌측 전체를 파손하면 공짜로 도색을 할 수 있다"며 솔깃한 제안을 해왔다. 결국 주인의 말에 넘어간 김 씨는 담벼락을 치었다고 보험사에 허위접수를 했다. A 정비소 주인은 이같은 수법으로 2800만 원(31건)을 편취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경우 김 씨도 보험사기 공범으로
앞으로 장기요양기관은 시설ㆍ서비스 등 기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평가 결과를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들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또 부당 보험금 청구 신고에 대한 포상금도 최대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
경기침체 등 사회가 각박해지면 범죄율이 높아진다는 속설이 있다. 이는 보험사기도 마찬가지다. 생계형 보험사기와 더불어 살인, 방화 등 범죄형 보험사기가 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생명보험협회는 갈수록 지능화, 조직화되는 보험사기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계약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등 예방에 앞장서고 있다.
27일 생보협회에
부당하게 보험금을 수령한 사람이 4000여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1년 5월부터 보험사와 공동작업반을 구성해 허위입원 조장병원,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에 대해 대대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허위진단서 등을 근거로 보험금을 수령한 보험가입자가 3891명, 의료기관 관계자 168명 등 총 4059명(총 320
대한생명은 일본 동경에서 메이지야스다생명(明治安田)의 자회사인 일본 재팬컨펌(Japan Confirm)사와 일본 내 보험사고조사에 대한 업무 제휴 협약을 맺었다고 17일 밝혔다.
대한생명은 이번 협약 체결로 일본 내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당보험금 지급으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
생명보험사들이 보험사고 조사 영역을 점차 해외로 넓히고 있다.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나라 밖에서 발생하는 보험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신속한 조사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사고조사의 어려움 때문에 지출하지 않아야 할 부당보험금이 새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31일 생보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1일 중국 생명보험 1위 회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