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민간의료기관이 제공하는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도 ‘공공보건의료’의 범위에 포함하는 개정 공공보건의료법이 2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국공립병원을 중심으로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지원해왔으나 민간의료기관이 전체 의료기관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를 감안할 때 보건의료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의료취약지 해소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민간의료기관들을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 지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2년 주기로 의료취약지를 지정·고시하고 해당 지역의 원활한 의료서비스를 위해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신청 접수를 거쳐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종합병원과 전문병원들도 신청을 거쳐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민들의 필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공과 민간의료기관을 포함하는 효율적인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우선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등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 중인 기존 사업들을 의료취약지 지원정책으로 체계적으로 통합함으로써 정책적 시너지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의 전체 병상 중 공공의료 병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10.4%로 OECD 평균(2010년 기준 58%)의 6분의 1 수준이며 일본(26.4%), 미국(24.9%) 등과 비교해도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