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료진과 방역 종사자들의 자녀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정부지원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부지원은 코로나19 대응해 의료기관, 선별검사소 및 기타 방역대응기관에 근무하는 현장 필수 보건의료 인력 및 지원 인력에 이뤄진다. 아이돌봄 지원 기준에 따라 만 12세 이하 자
정부는 민간의료기관이 제공하는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도 ‘공공보건의료’의 범위에 포함하는 개정 공공보건의료법이 2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국공립병원을 중심으로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지원해왔으나 민간의료기관이 전체 의료기관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를 감안할 때 보건의료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
# 서울 A구에서 파지를 주워 팔면서 생활하고 있는 이모(58·여)씨. 그는 연락이 끊긴지 오래된 아들의 소득이 정부의 기준을 넘는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배제됐다.
# 서울 G구에 사는 양모(45·여)씨는 형편이 어렵지만 고등학교 1학년생인 딸을 위해 교육환경이 좋다는 곳으로 이사 왔다. 하지만 학습준비물을 비롯해 부대비용과 등록금 마련이 힘들어
앞으로 의료취약지나 수익성이 낮은 의료를 제공하는 민간의료기관들도 공공의료기관으로 포함되는 등 우리나라의 공공보건의료 정책이 전면 수정된다. 또 어린이병원 등 수익성이 미흡한 의료기관이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돼 집중 육성된다.
보건복지부는 2000년 1월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을 착수하고 12일 입법예고한다고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