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A군과 B군은 지난 2006년부터 GS그룹의 계열사인 에스티에스로지스틱스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에스티에스로지스틱스는 2000년 설립된 회사로 현재 화물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에스티에스로지스틱스은 매출 100%를 내부거래로 해결하고 있다. 내부거래 중 90%이상은 GS칼텍스가 수의계약이다. 매년 분기당 15억~16억원의 운송물량을 주고 있는 셈이다. 순이익은 2억5000만원 수준이다.
문제는 국세청이 올 7월부터 대기업 친인척 기업에 대한 내부거래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터져 나왔다. 수입이 없는 초등학생인 A군과 B군이 과세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유력시되고 있다.
현재 국세청이 정한 과세안은 우선 세후영업이익을 과세표준으로 계산한 후 증여세액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에스티에스로지스틱스는 영업외적인 비용이 거의 없어 세후영업이익과 순이익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재무구조를 갖고 있다. 이에 따라 2011년 회계연도 내부거래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A군과 B군에게 적용되는 과세표준은 1억7000만원이다. 여기에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누진공제액 1000만원과 세율 20%를 적용하면 최종 세액은 2000만원가량이 나온다.
A군은 현재 에스티에스로지틱스의 지분 30%를 보유하고 있으며 B군은 나머지 70%를 갖고 있다. A군과 B군의 신분을 감안하면 국세청이 부과하는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부모에게 현금을 증여받거나 회사측에 고액 배당을 요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과세대상은 미성년자 이름으로 나오지만 납부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면 증여한 사람(연대납부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며 “대신 낸 세금에 대한 증여세도 다시 부과되고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증여는 추적조사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