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미국 소성서 애플 배상액 4억5050만 달러 삭감

입력 2013-03-02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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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액 6억 달러로 낮아져…삭감 대상 기종 침해·배상 관련 새 재판 명령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소송에서 배상액을 4억5050만 달러 삭감한다고 판결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로써 삼성의 배상액은 5억9950억 달러(약 6500억원)로 낮아졌다.

앞서 배심원단은 1심에서 삼성이 애플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면서 애플에 10억5000만 달러를 배상할 것을 평결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 루시 고 판사는 1일(현지시간) 이 사건 1심 최종판결을 통해 추가 배상을 요구한 애플의 주장을 기각하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다만 고 판사는 “배상액과 관련된 삼성의 모바일 기기 14 개종의 특허침해 여부와 관련해서는 재판을 새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판사는 “법원은 배심원들의 배상평결 가운데 삼감된 부분과 관련해서는 용인할 수 없는 법률이론이 적용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삼감된 부분과 관련된 14개 기종의 배상액과 관련해 배심원들의 의도에 근거한 합리적인 배상액 계산이 불가능해 이들 기종과 관련해서는 새 재판을 열 것을 명령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삼성과 애플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배상액이 삭감된 14개 기종의 특허 침해와 관련된 배상액 산정을 위한 새 재판을 열어야 한다.

새 재판을 해야 하는 만큼 재판결과에 따라 삭감액이 다시 변할 수 있지만 이번 판결은 고 판사가 지난번 배심원 평결 내용에 대해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음을 지적한 것이라고 업계는 해석했다.

삼성은 지난해 8월 평결에서 애플에 완패한 이후 이번에 배상액 삭감으로 패배를 일부분 만회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업계는 평가했다.

앞서 지난해 8월 미 법원의 배심원단은 1심 평결심에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대부분이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디자인과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상품의 외관 혹은 느낌을 포괄하는 지적재산권 보호장치) 등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보고 10억50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이는 당초 애플이 요구한 배상액 27억달러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이지만 미국 특허소송 배상규모 가운데 손꼽힐 정도로 큰 것이어서 미국 법원에서 애플이 완승을 거뒀다는 평가를 받았다.

삼성과 애플은 현재 한국을 포함한 세계 9개국(미국·영국·일본·독일·프랑스·이탈리아·네덜란드·호주)에서 50여 건의 특허 관련 소송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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