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화학이 하청업체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리베이트도 대납시켰다는 혐의에 대해 “박삼구 회장과 박찬구 회장의 형제의 난으로 경영권 공백 당시 일어난 사건으로 금호석유화학도 당 사건의 사실상 피해자”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청은 7일 금호석유가 2009년 7월에서 2010년 2월까지 12개 하청업체를 상대로 115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와 5억5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대납시킨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가 있다고 발표했다. 현재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지모 전 건자재사업부장 등 간부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황이다.
금호석유는 이번 사건에 대해 건자재사업의 매출 실적 압박에 의한 과오이자, 경영공백 기간 당시 책임 사업부장의 지시와 단독 판단에 의한 과실이라고 해명했다.
금호석유 관계자는 “2009년 7월에서 2010년 2월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구조조정에 들어간 시기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간의 경영권 분쟁으로 박찬구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돼 회사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공백기”라며 “기옥 전 사장과 박삼구 회장이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었으나 회사는 매우 어수선한 경영환경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적절한 거래가 표면적으로 감시되기도 어려운 시기였다”고 전했다.
이어 강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역발행’ 방법으로 하청업체로 하여금 부당한 채무를 부담하게 했다는 경찰청 발표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업무처리상 발주업체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뿐 발행 전 하청업체와 사전에 매입, 매출에 대하여 협의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했고 일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경찰이 지적한 ‘선매출’은 매출을 실제 매출이 이루어지기 전 회계연도에 귀속시키기 위해 한 행위일 뿐 관련 거래가 실제로 발생한 것으로 실제 매출 없이 이루어진 가공거래는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청업체에게 리베이트를 전가했다는 발표내용에 대해서 “하청업체들이 당사에 창호 등을 공급하고자 스스로 시행사 관계자를 상대로 영업을 하거나 혹은 건자재 사업부 직원들과 협의해 영업을 한 사례가 금번에 확인돼 당사는 관련 직원들에 대하여 해고 및 권고사직 조치를 했다”며 “경찰 보도내용과 같이 당사가 회사 차원에서 하청업체에 리베이트를 부담하도록 강요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금호석유는 “당사는 이번 사건의 실체 규명을 위해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 왔고, 당사도 이번 사건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 커 피해자인 만큼 이후 법원 판결을 통해 의혹이 명확히 밝혀져 더 이상의 추가 피해가 발생되지 않기를 희망하며 추후의 조사에도 적극 협조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