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판매제한에 대형마트 “영업하지 말라는 것”

입력 2013-03-08 16: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형 유통업체는 8일 서울시가 주요 신선식품을 포함해 대형마트 판매제한 품목 51종을 지정한 것에 대해 “영업을 하지 말라는 소리”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서울시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이 팔 수 없거나 수량을 줄이라고 권고할 수 있는 품목 51종을 선정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한국중소기업학회에 용역을 의뢰해 ‘대형마트·SSM 판매조정 가능품목’ 51종을 선정했다.

51개 품목은 담배·맥주·소주·막걸리 등 기호식품 4종, 배추·무·시금치·상추 등 야채 17종, 계란·두부 등 신선·조리식품 9종, 고등어·갈치·꽁치 등 수산물 7종, 사골·우족 등 정육 5종, 미역·멸치 등 건어물 8종, 쓰레기 종량제봉투 등이 포함됐다.

서울시는 야채와 수산물·건어물·정육 등은 전통시장에, 신선·조리식품과 기호식품은 슈퍼마켓 등 골목상권에 반사이익을 줄 것을 보고 있다.

선정된 목록을 토대로 다음 달 초 이해관계자들과 일반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후 국회에 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향후 방향을 모색할 방침이다.

하지만 대형마트 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선정된 51개 품목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주요 생필품으로, 대형마트 매출의 1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신선식품이 매출의 70%를 차지하는데 51개 품목 중 대부분이 신선식품과 생활필수품”이라며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서울에 총 31개 점포를 운영 중인 이마트의 경우 이들 제한 상품이 연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기준 15.1%로 추정됐다. 매출액은 2조2000억원 규모다.

품목별로 계란은 하루 판매량만 150만알, 양파는 50만t에 이른다. 갈치, 오징어는 각 수산물 판매 1, 3위 제품이다.

이마트는 생필품 구매에 따른 소비자 유입효과까지 고려하면 제한에 따른 피해 금액은 더 커질 것으로 예측했다.

업계 안팎에선 이번 조치 자체는 구속력이 없지만 서울시가 법 개정을 건의하고 지방의회 등에서 규제안을 마련하면 강제력이 생길 수 있는데다, 전통시장에서 이를 계기로 사업조정을 요구하면 제한이 가시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교통비 또 오른다?…빠듯한 주머니 채울 절약 팁 정리 [경제한줌]
  • 기본으로 돌아간 삼성전자…'기술-품질' 초격차 영광 찾는다
  • "비트코인 살 걸, 운동할 걸"…올해 가장 많이 한 후회는 [데이터클립]
  • 베일 벗은 선도지구에 주민 희비 갈렸다…추가 분담금·낮은 용적률이 ‘복병’[1기 선도지구]
  • [2024마켓리더대상] 위기 속 ‘투자 나침반’ 역할…다양한 부의 증식 기회 제공
  • 어도어ㆍ빅히트, 쇄신 바람 불까…위기 속 등장한 '신임 대표'들 [이슈크래커]
  • “117년 만에 폭설도 못 막지”…올림픽파크포레온 1.2만 가구 입주장 개막에 '후끈' [르포]
  • 목소리 높이는 소액주주…상법개정안 가속 페달 달까
  • 오늘의 상승종목

  • 11.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130,000
    • +2.7%
    • 이더리움
    • 4,967,000
    • +7.7%
    • 비트코인 캐시
    • 716,000
    • +5.45%
    • 리플
    • 2,050
    • +7.95%
    • 솔라나
    • 331,800
    • +4.31%
    • 에이다
    • 1,417
    • +10.44%
    • 이오스
    • 1,126
    • +4.16%
    • 트론
    • 278
    • +3.73%
    • 스텔라루멘
    • 695
    • +13.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150
    • +4.32%
    • 체인링크
    • 25,190
    • +6.15%
    • 샌드박스
    • 847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