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판매제한에 대형마트 “영업하지 말라는 것”

입력 2013-03-08 16: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형 유통업체는 8일 서울시가 주요 신선식품을 포함해 대형마트 판매제한 품목 51종을 지정한 것에 대해 “영업을 하지 말라는 소리”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서울시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이 팔 수 없거나 수량을 줄이라고 권고할 수 있는 품목 51종을 선정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한국중소기업학회에 용역을 의뢰해 ‘대형마트·SSM 판매조정 가능품목’ 51종을 선정했다.

51개 품목은 담배·맥주·소주·막걸리 등 기호식품 4종, 배추·무·시금치·상추 등 야채 17종, 계란·두부 등 신선·조리식품 9종, 고등어·갈치·꽁치 등 수산물 7종, 사골·우족 등 정육 5종, 미역·멸치 등 건어물 8종, 쓰레기 종량제봉투 등이 포함됐다.

서울시는 야채와 수산물·건어물·정육 등은 전통시장에, 신선·조리식품과 기호식품은 슈퍼마켓 등 골목상권에 반사이익을 줄 것을 보고 있다.

선정된 목록을 토대로 다음 달 초 이해관계자들과 일반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후 국회에 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향후 방향을 모색할 방침이다.

하지만 대형마트 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선정된 51개 품목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주요 생필품으로, 대형마트 매출의 1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신선식품이 매출의 70%를 차지하는데 51개 품목 중 대부분이 신선식품과 생활필수품”이라며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서울에 총 31개 점포를 운영 중인 이마트의 경우 이들 제한 상품이 연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기준 15.1%로 추정됐다. 매출액은 2조2000억원 규모다.

품목별로 계란은 하루 판매량만 150만알, 양파는 50만t에 이른다. 갈치, 오징어는 각 수산물 판매 1, 3위 제품이다.

이마트는 생필품 구매에 따른 소비자 유입효과까지 고려하면 제한에 따른 피해 금액은 더 커질 것으로 예측했다.

업계 안팎에선 이번 조치 자체는 구속력이 없지만 서울시가 법 개정을 건의하고 지방의회 등에서 규제안을 마련하면 강제력이 생길 수 있는데다, 전통시장에서 이를 계기로 사업조정을 요구하면 제한이 가시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한국 첫 메달은 스노보드 김상겸…오늘(9일)의 주요일정 [2026 동계올림픽]
  • 단독 신용보증기금, 전사 AI 통합 플랫폼 만든다⋯‘금융 AX’ 모델 제시
  • 강남권 매물 늘었는데⋯고위공직자 선택 주목 [고위공직 다주택자 시험대①]
  • [날씨] 월요일 출근길 체감온도 '영하 15도'…강추위 낮부터 풀린다
  • '김건희 집사' 김예성 선고...'삼성전자 특허 유출' 안승호 전 부사장 1심 결론 [이주의 재판]
  • [주간수급리포트] 외국인과 맞붙은 개미…삼전·SK하닉 선택 결과는?
  • 빗썸, 전 종목 거래 수수료 0% 한시 적용…오지급 사고 보상 차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948,000
    • +4.88%
    • 이더리움
    • 3,176,000
    • +3.28%
    • 비트코인 캐시
    • 792,000
    • +1.02%
    • 리플
    • 2,164
    • +3.54%
    • 솔라나
    • 131,700
    • +1.78%
    • 에이다
    • 409
    • +2%
    • 트론
    • 414
    • +0.73%
    • 스텔라루멘
    • 244
    • +2.5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030
    • +1.94%
    • 체인링크
    • 13,350
    • +1.6%
    • 샌드박스
    • 130
    • -0.7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