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내달부터 하우스푸어 구제대책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하우스푸어가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면 기존 대출 한도가 계속 유지되도록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예컨대 5억원짜리 아파트를 살 때는 LTV 상한선(60%)인 3억원까지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대출을 연장할 때 집값이 4억원으로 하락했다면 LTV가 75%로 올라가게 돼 대출자는 초과분(15%)인 6000만원을 상환해야 한다. 그러나 대책 시행 이후부터는 대출자가 사전채무조정을 신청하면 LTV 초과분을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또 3개월 이상 원리금 상환을 연체한 사람에게는 자산관리공사(캠코)가 원금상환유예·채무조정 등 혜택을 주도록 할 계획이다. 연체자는 주택 지분 일부를 자산관리공사에 넘기고 저렴한 임차료를 내며 계속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보유주택 지분 매각제’도 시행한다.
이와 함께 주택금융공사는 ‘85㎡ 이하 주택 1채 보유,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대출 2억원 이하’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대출채권에 대해 매입해주고 원금상환도 유예할 예정이다. 공사는 또 오는 6월부터 1년간 주택 연금 가입 연령을 만 60세에서 50세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택연금 일부를 일시금으로 받아 주택담보대출 상환에 쓸 수 있게 된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 대책으로 다주택자까지 끌어 안기에는 부담스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1주택자에 한해 혜택이 돌아갈 예정”이라며 “투기가 아닌 실수요로 집을 샀다가 곤란에 처한 하우스푸어의 원금 및 이자 부담을 줄이는 데 적절한 방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대책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효과를 발휘하겠지만 아직 정부나 공공기관의 홍보가 한참 부족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하우스푸어 대책이 또 다른 하우스푸어를 양산하는 돌려막기에 불과할 뿐 근본적인 처방은 아니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외 다중채무를 진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기 때문에 참여율이 저조할 것이란 지적도 있다. 실제 최근 KCB연구소 조사 결과에 따르면 1주택자 하우스푸어를 대상으로 채무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이 다중채무자였고 나머지 30%는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대출상환 부담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시중은행의 대출 부실을 공공기관에 전가시키는 구조상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대책의 취지는 좋지만 참여률이 얼마나 나올지가 관건”이라며 “대책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기준 등 세부사항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 정부는 단발성 대책으로 그칠 게 아니라 시장 반응을 살펴 보완하겠다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