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여건 아래 지식재산금융의 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 현행 기술자료임치제도를 재조명해 보고자 한다. 기술자료임치제도 등은 원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에 의해 도입됐고, ‘컴퓨터프로그램법’에도 이를 규정하고 있다. 기술자료임치란 해당 기업이 자신의 컴퓨터 프로그램, 기술자료 등 정보를 제3의 수치인에게 맡기고, 일정한 요건 발생 시 특정 상대방에게 이를 교부토록 하는 제도다. 이 경우 수치기관 역할은 대중소기업상생협력재단,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등이 담당하고 있다. 이 제도는 또한 인터넷을 통한 호스트 서비스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에서도 실제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현행 기술임치제도를 단지 기술자료 탈취 방지, 안전한 기술이전 차원을 넘어 지식재산 소유자의 폐업이나 파산 등도 안정적 지식재산의 이용을 보장하는 제도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현행 기업회생 관련법령상의 지식재산은 이용자의 안정적 사용을 보장하는 특칙 등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파산관계법상 등록과 미등록 지식재산에 대해 안정적 사용을 보장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지식재산의 이용자가 지식재산 소유자의 파산 시에도 해당 지식재산을 사용하기를 원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줘야 한다.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게 되면 지식재산의 소유자가 파산되더라도 지식재산의 안정적 사용이 보장돼 해당 지식재산의 시장 가치는 더욱 증대될 것이다.
또한 가능하다면 현행 기술임치제도를 좀더 유연하고 포괄적 권리를 가진 신탁(에스크로 개념 포함)제도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 경우 신탁자인 지식재산 소유자의 파산에도 지식재산의 이용자가 원하면 수탁자가 이를 독자적으로 관리하고 그 수익만을 파산재단 등에 편입시키는 등의 제도적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수탁자에게 높은 주의 의무를 부과해 지식재산의 이용 등에 있어서 안정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회 인프라적 측면에서는 차제에 이 분야 전문 수탁기관을 좀더 양성화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창의적 지식재산을 보유하나, 이에 따른 자금력 등이 부족한 지식재산의 소유자와 자금력과 관리 등에서 전문성이 높은 수탁자 사이의 협업관계의 사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수탁회사와 지식재산의 소유자가 전략적 제휴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키자는 것이다. 즉 수탁회사가 지식재산을 가진 중소기업의 아웃소싱 관리 파트 역할까지도 담당하게 함으로써 중소기업이 갖는 지식재산의 상업화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해결하자는 것이다. 즉 전문성과 월등한 자금력을 가진 수탁자가 이를 수행함으로써 지식재산의 이용자에게 안정감을 주고, 나아가 지식재산 소유자와 수탁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 협업시스템은 지식재산의 활용도 증대시키고, 나아가 안정적 미래 자금흐름에 따른 가치평가도 가능케 할 것이다.
따라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기술임치제도를 좀더 유연한 신탁제도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원래 신탁 개념은 영미법계에서 비롯됐으나 차제에 이를 잘 응용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한 좋은 대안으로 발전시켜 상호 상생하는 사회적 인프라로 구축하는 작업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현행 기술임치제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이를 지식재산의 소유자·수탁자, 지식재산의 이용자·금융기관 모두가 상호 상생이 가능토록 국제 경쟁력이 있는 신탁제도로 발전시키기를 감히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