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적합업종 조정기간 2개월로 대폭 단축... 처벌조항 신설

입력 2013-06-07 08: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새누리, 대·중소기업 상생법 개정안 추진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지정,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을 신청할 경우 심의기간이 현재 1년에서 2개월로 대폭 빨라질 전망이다.

또 중기청의 심의결과에 따른 사업조정 권고 불이행시 처벌하는 조항이 처음으로 마련돼 시장의 대대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정수성 등 새누리당 의원 10명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먼저 현행법상 1년 기한으로 돼 있는 중기청의 사업조정 심의기간을 2개월로 단축해 중기 및 중소상공인들의 사업보호를 확대했다. 단 중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땐 1회에 한해 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기업 등이 시정 조치를 취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다소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개정안은 또 중기청장의 이행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처벌조항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중기청장이 이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을 뿐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정 의원은 “그간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민간자율로 운영됨에 따라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들의 업종을 법으로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기 적합업종 선정 시 실효성이 뒷받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동반성장위가 현재까지 지정한 중기 적합업종은 제조업 85개 품목, 서비스업 15개 품목으로 총 100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국정 1인자서 '무기징역' 선고까지...윤석열 수난사 [尹 무기징역]
  • '용호상박' 불기둥 세운 국내 증시…코스피 3.09%·코스닥 4.94% 상승 마감
  • BTS 해외 팬 10명 중 9명 "덕질하려고 한국어 배워" [데이터클립]
  • 삼성전자, ‘20만 전자’ 정조준⋯최고치 찍은 코스피 5700선 눈앞
  • '낼기' 붐 온다더니⋯차트가 증명한 하우스의 매력 [엔터로그]
  • 서울 집값 상승폭 2개월째 확대⋯송파·동작·성동 주도
  • ‘밀가루 담합’ 조사 막바지…20년 만에 가격 재결정 명령 부활하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740,000
    • +0.05%
    • 이더리움
    • 2,874,000
    • -0.62%
    • 비트코인 캐시
    • 827,000
    • +0.79%
    • 리플
    • 2,078
    • -1.66%
    • 솔라나
    • 121,100
    • +0.25%
    • 에이다
    • 402
    • -1.23%
    • 트론
    • 420
    • +0.96%
    • 스텔라루멘
    • 235
    • -2.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820
    • -1.61%
    • 체인링크
    • 12,590
    • -1.18%
    • 샌드박스
    • 122
    • -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