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지정,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을 신청할 경우 심의기간이 현재 1년에서 2개월로 대폭 빨라질 전망이다.
또 중기청의 심의결과에 따른 사업조정 권고 불이행시 처벌하는 조항이 처음으로 마련돼 시장의 대대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정수성 등 새누리당 의원 10명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먼저 현행법상 1년 기한으로 돼 있는 중기청의 사업조정 심의기간을 2개월로 단축해 중기 및 중소상공인들의 사업보호를 확대했다. 단 중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땐 1회에 한해 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기업 등이 시정 조치를 취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다소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개정안은 또 중기청장의 이행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처벌조항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중기청장이 이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을 뿐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정 의원은 “그간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민간자율로 운영됨에 따라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들의 업종을 법으로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기 적합업종 선정 시 실효성이 뒷받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동반성장위가 현재까지 지정한 중기 적합업종은 제조업 85개 품목, 서비스업 15개 품목으로 총 100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