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6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일감몰아주기 규제법’ 등 경제민주화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당초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이 성과를 거둘 거란 전망과는 달리 국정원 대선 개입의혹, NLL대화록 공개 파문을 둘러싼 여야 정쟁에 다수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이런 가운데 대기업 부당 내부 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일감 몰아주기 규제법)과 편의점 등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프랜차이즈법, 산업자본의 은행자본 보유 한도를 9%에서 4%로 줄여 금산분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금산분리 강화법’ 이 전날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올라왔다
또 의원 겸직금지와 의원연금 폐지안을 담은 의원특권 내려놓기 법안과 주택 및 상가의 임차인 보호조항을 강화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일방적인 지방의료원 폐업을 제한하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진주의료원법안)도 의결 절차를 밟는다.
반면 박근혜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추진해 온 금융정보분석원(FIU)법은 막판까지 진통을 겪고 있다. 법사위는 이날 본회의 전 상임위를 열고 법안을 재논의 할 예정이지만, 민주당의 반대가 커 본회의 상정 여부는 불투명하다.
아울러 영유아보육비의 국고 보조율을 높이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기획재정부가 재정부담 확대 등으로 반대 입장을 내면서 6월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주요 경제민주화 법안이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리거나 대폭 수정되면서 6월 임시국회에서 경제민주화 법안이 후퇴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경제민주화 법안이 정치권의 국정원 국정조사와 NLL논란 이슈에 묻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는 지적도 크다.
실제로 외국인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발의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도 국내 기업들과의 형평성 논란 문제가 불거지면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특히 4·1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포함된 입법화는 상당수가 무산됐다. 6월 임시국회에서 뉴타운 출구전략의 핵심인 매몰비용 관련 법안을 비롯해 수직증축 허용,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부동산 활성화 관련 법안은 줄줄이 무산 혹은 계류된 상황이다.
한편 국회는 이날부터 8월15일까지 45일간 국정원 국정조사에 돌입한다. 조사대상은 국정원의 댓글 등 대선 개입 의혹과 전현직 직원의 비밀누설과 여직원 인권침해 의혹 등이다. 하지만 정상회담 대화록의 사전유출 의혹을 포함 시킬지, 특위 회의의 공개 여부, 증인채택 문제 등에 대한 이견은 여전해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