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가 종합금융사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최근 손해보험, 신용카드, 신용평가 등 전방위적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해외 부동산 투자에도 손을 뻗치고 있다.
새마을금고 성장세는 자산과 예수금대출금 추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새마을금고의 자산은 2009년 77조3000억원에서 2013년 5월 말 105조1000억원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예수금은 68조1000억원에서 94조1000억원으로 성장했으며 대출금도 38조3000억원에서 57조50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최근 저금리와 경기침체로 금융기관들의 실적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새마을금고는 아랑곳하지 않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마을금고’였던 새마을금고가 최근 2~3년 사이 급성장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우선 저축은행 사태로 인한 ‘반사 효과’를 들 수 있다. 무분별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경영자의 전횡으로 저축은행은 2011년부터 영업정지 처분이 이어졌으며 구조조정도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대규모 뭉칫돈이 금리가 비교적 높은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상호금융권으로 유입된 것이다.
비과세 혜택도 새마을금고 성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현행 세법상 신용협동기구의 조합원 예탁금에 대해 원금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이 전액 면제된다.
소득세와 주민세를 합쳐 15.4%의 이자소득세를 과세하는 은행 예금과 비교해 상당한 이점이다. 특히 최근에는 저금리 기조로 예금자들이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함에 따라 새마을금고의 예수금은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외부 호재 외에 자체적으로 쌓은 신뢰도 새마을금고 성장의 밑거름이 됐다.
새마을금고는 한 번도 ‘공적기금’을 지원받은 적이 없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은 공적자금을 지원받았지만 새마을금고는 한 푼의 공적자금 지원 없이도 외환위기 이후 오히려 자산이 3배 정도 성장했다”고 설명했다.
많은 금융기관이 경영여건 악화로 움츠러든 상황에서 새마을금고가 최근 공격적인 투자 행보를 보일 수 있는 배경에는 PF와 같은 무리한 대출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PF대출은 그동안 여러 금융기관에서 부실의 요인으로 지목됐다. 새마을금고가 PT 대출을 하지 않은 것은 수익성보다 안정성에 우선을 둔 보수적 성향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저금리 기조로 운영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채권 수익률이 낮아 새마을금고도 수익성을 제고해야 하는 고민을 갖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역 금고가 대출을 해주고 남은 예금, 즉 예탁금을 받아 일정한 수익을 내 일선 금고에 돌려줘야 하기 때문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운용하는 예탁금 규모는 2012년 말 기준 33조원으로 수익률은 4.4%다. 자산운용 구성 현황을 보면 채권 26조원(78.8%), 여신 3조3000억원(10%), 실물인수합병(M&A) 등 대체투자 2조5000억원(7.6%), 유동자금 1조원(2.4%), 주식 4000억원(1.2%) 등이다.
새마을금고는 서민 금융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지역 사회공헌 활동에도 적극적이다. 1998년부터 저소득가정, 독거노인, 결손아동 등 어려운 이웃을 대상으로 ‘사랑의 좀도리 운동’을 실시해 왔다. 올 5월 말까지 이 운동을 통해 현금 339억원과 쌀 1만톤을 전달했다.
서민 지원 대출도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2008년 뉴스타트 자영업자 대출을 시작으로 햇살론, 희망대출사업 등 다양한 서민금융 상품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실제로 서민가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신용 또는 저소득 서민에게 10%대의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보증부 대출상품인 햇살론의 누적 취급액을 보면 올 6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가 9800억원(29.7%)으로 가장 높다. 이어 저축은행 8900억원(26.9%), 농협 7069억원(21.4%), 신협 6801억원(20.6%), 수협 333억원(1%), 산림조합 143억원(0.4%) 등이다.
한편 새마을금고는 금융을 매개로 지역사회 발전과 회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이다. 1963년 경남지역 5개 조합에서 시작, 올해로 50주년을 맞았다. 올 5월 말 기준 금고 수는 1409개, 거래자는 1723만명, 자산은 105조1000억원이다. 새마을금고 감독 주무부처는 안전행정부와 금융감독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