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자본시장통합법이 오늘부터 본격 시행됐다. 그러나 정작 증권업계는 큰 기대를 걸고 있지 않은 모습이다.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기준이 여전히 높은데다 투자은행(IB)과 대체거래시스템(ATS)이 수익원으로 연결되려면 상당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29일 금융투자업계 따르면 지난 5월 말 공포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최대 핵심은 IB활성화다. KDB대우, 우리투자, 한국투자, 삼성, 현대 등 3조원 이상 자기자본을 가진 5개 증권사는 연기금, 외국 헤지펀드 등을 대상으로 전담중개업무(프라임브로커리지, PBS)를 할 수 있게 된다.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도 진행할 수 있고 대체거래시스템(ATS) 설립도 가능하다.
하지만 정작 증권사들 반응은 미온적이다. 문제는 ‘제도’와 ‘실무’간의 괴리다.
우선 PBS의 경우 연기의 투자확대가 선행돼야 하는데 ‘큰 손’ 국민연금은 트렉레코드(누적운용실적)이 짧다는 이유로 ‘한국형 헤지펀드’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헤지펀드 시장에 돈이 몰리지 않으면 PBS 역시 수익을 얻기 힘들다.
기업대출 등 신용공여 역시 NCR 규제로 인해 ‘그림의 떡’이다. 현재 증권사 등 금융투자회사는 매달 NCR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150%에 미달하면 즉시 알려야 한다. 그런데 증권사는 은행과 달리 자기자본을 활용해 대출을 진행하기 때문에 신용공여가 많아지면 NCR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심지어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기금들은 금융투자사들에게 400~450%의 NCR을 요구하고 있다.
ATS 역시 증권시장 전체의 5%(개별 종목은 10%)를 넘을 수 없도록 제한한 탓에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지 못할 것이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정태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최근 대형증권사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정도를 고민하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수익모델을 만들고 있다”며 “그러나 시원하게 사업계획을 그려내지는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