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되는 총수 일가 지분율 하한선이 상장사 30%, 비상장사 20% 이상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는 기업은 전체 재벌 계열사의 8%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각종 예외 사유를 적용하면 규제 대상은 더 줄어들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되는 기업의 총수 일가 지분율 하한선을 상장사 30%, 비상장사 20%로 정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4월 1일 기준으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총수가 있는 43개 대기업집단 계열사 1519개 가운데 상장사는 30개, 비상장사는 178개로, 총 208개가 규제 범위에 포함된다. 43개 대기업 전체 계열사의 13.6% 수준이다.
이 208개사의 경우 총수일가, 계열회사, 비영리법인, 임원 등이 보유한 지분을 합산한 내부지분율은 평균 87%에 달한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는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 방지를 위해 △정상적 거래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부당지원행위) △사업기회 제공 △합리성이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일감 몰아주기) 등 3가지를 금지행위로 명시했다.
다만 공정위는 부당지원 행위를 구분하는 내부거래 비중이나 규모 기준을 완화해 규제 범위를 좁혔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 관련해선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의 판단기준을 정상가격과의 차이가 7% 미만이면서 50억원(상품·용역의 경우에는 200억원) 미만이면 일감 몰아주기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한 ‘합리적 고려나 비교과정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와 관련, 연간 내부거래 총액이 매출액의 12% 미만이고, 내부거래액이 200억원 미만인 경우 역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를 적용하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인 208개 계열사 중에서 86개가 제외돼 규제 대상은 전체 계열사의 8% 수준인 122개사로 줄어든다.
12%는 대기업집단의 평균 내부거래 비중이고, 연간 200억원은 공정거래법상 내부거래 공시대상 거래규모 기준이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효율성, 보안성, 긴급성 등 3가지 경우를 총수의 사익 편취 규제 예외 대상으로 정하기로 했다.
대기업들의 ‘통행세 관행’에 대해선 2가지 세부유형 기준을 정해 규제키로 했다.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도록 하는 경우, 다른 사업자와 직접 거래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함에도 역할에 비해 과도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등 2가지가 통행세 관행으로 규제된다.
이밖에 대기업이 우호적인 인수합병(M&A)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대기업 계열편입을 3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다음달 11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개정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 전까지 시행령 개정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