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기업인 증인신청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입력 2013-10-0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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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가 오는 14일부터 20일간 진행될 국정감사를 앞두고 '기업인 증인신청'에 대한 우려감을 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6일 "최근 국정감사는 현안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라는 명분으로 기업 및 민간단체 대표를 대거 일반증인으로 채택하며 기업감사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며 "국정감사는 국회와 정부 간의 견제와 균형원리를 실현하는 대정부 통제 수단으로 국회는 정책감사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총은 기업인에 대한 증인신청은 보다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환경 속에서 촌각을 다투어 대응해야 하는 기업 대표들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될 경우 경영에 전념할 수 없어 경쟁력 하락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경총은 "증인으로 출석해 죄인취급 당하는 모습이 국민에게 공개된다면 기업가 정신이 훼손됨은 물론, 해당 기업에 대한 반기업정서도 확산될 것"이라며 "이 같은 사실이 국제적으로 알려질 경우 대외 신인도 타격 등 유․무형의 손실도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감사 증인은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국가기관의 기관장 또는 부서장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의 파악이 필요할 때를 제외하고는 기업인 증인 채택은 예외적으로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경총에 따르면 지난해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정무위(정무위원회) 등 6개 주요 상임위에서 채택된 기업인·민간단체 대표는 145명으로 2011년(61명) 대비 2배 이상 늘어났다. 결과적으로 일반증인 대비 기업단체 비율이 70%를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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