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들이 석유전자상거래를 통해 주유소 등에 시중가보다 비싼 값으로 휘발유를 팔면서 정부로부터 석유수입부과금도 환급 받아 이익을 배로 불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이 10일 산업부와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유사들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주유소 등에 L당 평균 1827.9원에 휘발유를 공급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전자상거래를 통해선 L당 1834.9원으로 팔아 오프라인보다 L당 7원의 이익을 남겼다.
이는 정유사들와 특정 대리점과의 통정성 거래로 가능했다는 게 전자상거래를 주관하는 한국거래소의 분석이다.
여기에 정유사들은 전자상거래로 거래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정부가 제공하는 석유수입부과금(L당 16원)도 꼬박꼬박 환급 받았다. 이 덕분에 정유사들은 결국 오프라인에서 휘발유를 팔 때보다 L당 23원의 추가 이익을 챙겼다.
경유는 정유사들이 전자상거래를 통해 같은 기간 L당 평균 1629.7원에 매도해 오프라인 평균공급가격(L당 1639.1원)보다 L당 9.4원 싸게 팔았지만, 역시 L당 16원의 석유 수입부과금을 환급받아 사실상 L당 6.6원의 이익을 남겼다.
SK에너지, GS 칼텍스, 현대 오일뱅크, S-Oil 등 정유 4사들이 정부로부터 7, 8월 2개월간 석유전자상거래로 휘발유와 경유를 팔고 환급 받은 석유부과금은 21억 9000여만원에 이른다.
홍일표 의원은 “매년 수천억 원에 달하는 당기 순이익을 보는 정유사들이 시중가보다 비싸게 휘발유를 팔면서도 국가로부터 석유부과금까지 환급받는 건 지나친 영업행태”라며 “정부는 석유전자상거래제가 당초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석유전자상거래제는 정유사, 수입사 등이 전자시스템을 통해 대리점, 주유소 등에 휘발유와 경유를 팔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거래 투명성 제고와 가격경쟁 유도를 위해 지난해 3월 마련됐다. 전자상거래에 참여하는 정유사들은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정부로부터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혜택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