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내부적으로 정부의 기초연금안에 대해 우려의 표시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정부발표 후 상황관리 및 고객대응방안’에 따르면 공단은 “노령연금 수급시기가 근접한 지역가입자의 일부 동요가 예상된다”면서 “소득파악률이 낮은 40~50대 지역가입자의 경우 어려운 경제상황 등과 맞물려 소득하향·납부예외 신청사례 발생이 예상된다”고 했다.
이어 공단이 제시한 ‘고객응대’ 방법에는 “정부안은 향후 국회 심의과정을 거쳐 최종안이 확정됨을 안내하라”는 내용이 들어있는 등 정부안에 대해 복지부의 입장과 다른 것으로 보인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정부의 기초연금안이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방안으로 확정됨에 따라 관련내용에 대한 문의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현장의 상담직원들이 이에 대비해 정부안의 취지와 내용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도록 고객 응대지침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단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노후소득 보장의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기초연금은 보완적인 기능을 하는데 대해서는 공단도 정부와 같은 입장”이라면서 “공단은 우선 정부안의 취지와 내용을 정확히 설명하고 최대한 고객의 의견을 경청하되 개인적 판단 및 추측성 발언은 삼가도록 지침을 시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정부안은 향후 국회 심의과정을 거쳐 최종안이 확정됨을 안내하라고 한 것은 강한 불만을 표시하거나 국민연금 탈퇴 등을 하려는 고객에게 통상적으로 국회 심의 과정을 거쳐 확정되는 절차가 있으니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