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3월부터 노후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3층까지 수직증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수직증축은 아파트의 골조를 그대로 두고 보강한 뒤 2~3개 층을 더 올리는 리모델링 방식으로, 전체 가구 수가 증가해 사업성을 높여준다. 또한 소형·임대주택을 일정 비율 확보해야 하고 기부채납 부담이 큰 재건축 사업에 비해 리모델링은 상대적으로 규제 강도가 낮아 사회적 비용을 합리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방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오는 11일 국토법안 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7일 국토교통위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실 관계자는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법안은 지난 임시국회에서 여야의 이견이 없었던 만큼 심의 처리가 유력시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역시 법안 통과를 지지한다는 입장이다. 또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재건축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법안 통과를 반대했던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도 이번에는 찬성쪽으로 돌아선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행령과 시행규칙 및 국토부 지침 개정을 거쳐 시행되기까지 최소 4개월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수직증축 허용은 주택시장에 큰 파장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국내 노후 아파트 중 리모델링 사업대상인 준공 후 15년 경과 아파트는 498만가구로 전체 가구 수의 44%에 달한다.
우선은 현재 서울과 1기 신도시 등에서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36개 사업장(총 2만6067가구)이 수혜 대상이다. 주요 단지로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현대 2차, 수서동 신동아, 개포동 대치, 강동구 둔촌동 현대 1차, 강서구 등촌동 부영, 성남시 정자동 한솔주공 5단지, 느티공무원 3·4단지 등이 있다.
이미윤 부동산114 과장은 “4·1대책에서 리모델링 수직증축 발표 후 집값이 상승했지만 현재는 시장 기대감이 꺾이며 가격이 원상복귀된 상황”이라며 “이번 법안 통과로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기존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을 중심으로 서울·수도권 집값이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국토연구원은 ‘4·1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시장파급효과 분석결과 보고서’에서 “리모델링 수직증축이 허용되면 15층 아파트를 기준으로 가구당 부담금이 약 10% 내외로 줄어들고 주택가격도 수도권의 경우 0.7% 오를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