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료계는 물론 국민들까지 영리법인·의료민영화 추진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최원영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이영찬 복지부 차관이 앞서 영리법인·의료민영화에 해명한데 이어 주무부처 장관까지 직접 나선 것.
문 장관은 19일 복지부 세종시 이전을 앞두고 기자실을 찾아 “우리나라 의료보건 정책의 기본 방향이 공공성·접근성·형평성이고, 이 때문에 건강보험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건강보험이 적용 안되면 맹장수술이 1500만원이 된다는 등 그런 (의료민영화) ‘괴담’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입을 열었다.
문 장관은 또 복지부 외 다른 부처에서도 현재 영리병원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은 없다는 것을 재차 확인시켰다. 문 장관은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영리법인 의도가 있는지 직접 물었으나 ‘절대로 아니다’고 확실하게 말했다”고 전했다.
의료법인에게 자회사를 허용하면 사실상 의료민영화가 돼 미국처럼 맹장수술 받을 때 1500만원 이상을 부담하게 될 것이란 SNS상의 소문과 관련해서는 “괴담이 너무 가는게 아닌가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을 비롯한 복지부 직원들은 영리법인·의료민영화 추진에 모두 반대하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좀 더 정확한 사실을 알리고 현재 ‘괴담’으로 번지고 있는 잘못된 사실을 바로 잡고 싶다는 뜻도 피력했다.
그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원격의료 도입과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허용 방침은 영리법인 허용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문 장관은 “원격의료는 정보통신(ICT)과 의료기술을 결합, 노인·장애인·도서벽지 주민 등 접근성이 제한된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기본적으로 동네의원으로 범위가 국한돼 대형 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등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문 장관은 또 “의료법인에 대한 자법인 허용 역시 지금도 가능한 주차장·장례식장·매점 등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의 기회를 좀 더 열어주는 것일 뿐이다”며 “자회사에서 얻어지는 이익 역시 투자자들이 가져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