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가 감면된다. 최저임금은 5210원이 적용된다. 가맹점에 대한 불공정행위 규제가 강화되는 한편 대체휴일제가 전격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에 따르면 내년도에는 28개 부처 총 183건의 제도가 변경된다. 환경·국토가 53건으로 가장 많고 농식품·산림·해양은 43건, 보훈·국방은 31건, 보건복지·여성은 16건, 문화·통신은 13건, 고용·노동은 10건, 기타는 17건이다.
△ 취득세율 영구 인하, 중소기업·연구개발(R&D) 혜택
세제분야의 경우 현행 9억원 이하 1주택 2%, 9억원 초과·다주택자 4%였던 취득세율이 내년부터 6억원 이하 주택 1%, 6∼9억원 2%, 9억원 초과 3%로 적용되고 다주택자 차등세율은 폐지된다. 취득세율 인하는 올해 8월 28일 주택유상거래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될 계획이다.
중소기업과 연구개발(R&D)·유망서비스 전문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도 늘어난다. 연구개발 전문기업 육성 지원을 위해 연구개발업의 자체연구 개발에 대해서도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지식재산서비스업, 연구개발지원업, 사회서비스업 중 사회교육시설·개인간병인 등 일부 업종에 대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허용된다.
중소기업 기술이전 세제지원도 신설돼 중소기업이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기술을 이전해 생기는 소득에 대해선 2015년 말까지 소득세·법인세의 50%를 감면받게 된다. 또 중소기업 창업 후 5년 내 투자분에 대해 공제받지 못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3%)의 이월공제기간이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된다.
△ 유턴기업 지원·가맹점 불공정 행위 금지
산업분야의 경우 내년부터는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점포 환경개선, 24시간 영업, 과도한 위약금을 강요하는 등의 불공정 거래 행위도 금지된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시 사업자에게 예상 매출액 자료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허위·과장 정보제공 시 벌금액은 1억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오른다. 또한 유턴기업지원법 시행으로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이 본격화돼 조세 감면, 입지·설비·고용 보조금 지급, 인력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전속고발요청권도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지 않기로 한 불공정거래 관련 위법 행위를 중소기업청장·조달청장·감사원장이 고발 요청하면 공정위가 검찰에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한다. 조달청과 중기청은 고발요청권 행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해 공정위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다.
△ 최저임금 인상,임금피크제·고령자 고용연장 지원
고용·노동 분야의 경우 오는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 521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168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108만8890원(5210원×209시간)이다.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지원금은 정년연장 1년차 10%, 2년차 15%, 3년차 20%(300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구분 없이 10%) 이상으로 임금감액 요건을 완화하고 재고용형의 경우 30%(우선지원기업 15%) 이상 임금감액에서 20%(300인 미만 사업장은 10%) 이상으로 요건을 완화했다. 또한 감액 이후 연간 소득 687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는 연 최대 840만원(60세 미만 정년연장은 720만원)까지 지원한다.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확대해 정년연장을 하면 기존의 정년을 폐지하거나, 만 60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하는 중소기업 사업주(300인 미만 사업장)에게 정년폐지·연장으로 계속 근로하는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한다. 또한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경우 정년이 만 55세 이상인 사업장에서 정년에 이른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300인 미만 사업장)에게 재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지급한다.
△행정, 대체휴일제·도로명주소 전면 도입
행정분야에선 내년부터 대체휴일제가 처음으로 적용된다. 이에 따르면 내년 9월 추석 연휴는 추석(9월 8일) 하루 전인 9월 7일이 일요일이어서 원래 연휴인 화요일(9월 9일)의 다음날까지 대체 휴일로 지정되며 추석 연휴 첫날인 토요일(9월 6일)을 포함하면 모두 닷새다.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 전면 도입된다. 때문에 내년부터는 공공기관에서 전입·출생·혼인신고 등 각종 신청을 하거나 서류를 제출할 때는 반드시 법정주소인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기존 주소에 사용하던 지번은 토지관리를 위한 번호로,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서 상 부동산 표시에만 계속 사용하게 된다.
공무원의 경우 정부 고위공무원으로서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는 기준이 대폭 강화돼 성과가 낮은 고위공무원은 수시로 적격심사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