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으로부터 증권신고서 정정요구를 받은 49사의 수익성이 대체로 낮고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2013년 증권신고서 심사 현황’에 따르면 정정요구를 받은 기업(49사)의 증권신고서 제출 직전 재무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수익성이 낮고 재무건전성이 취약했다고 밝혔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이 36사(73.5%), 당기순손실을 시현한 기업이 35사(71.4%)로 나타났다.
납입자본금이 전액 잠식(2사)되거나 부분 자본잠식 상태(12사)인 회사가 14사(28.6%)였으며 전액 자본잠식 기업을 제외한 정정요구 대상 기업(47사)의 평균 부채비율(부채총액/자기자본)은 237.9%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정요구 대상 신고서들은 총 857개 항목(1회당 평균 12.4개)에 대하여 수정 및 보완을 요구받았으며, 신고서 기재 내용 중 회사위험(417개), 사업위험(177개), 모집·매출 및 합병 개요에 관한 사항(109개), 기타위험(71개), 자금사용목적(48개) 등에 관한 것에 대한 것으로 주로 정정을 요구했다.
세부 유형별로는 회사위험의 경우에는 재무현황(268개), 계열회사 현황(56개), 경영지배구조(35개)와 관련된 경우 순이다.
시장별로는 코스닥기업(46.8%), 증권별로는 BW(62.5%), 주식은 유상증자(43.0%)와 합병(36.7%)에 대한 정정요구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BW 신고서에 대한 정정요구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IPO에 대한 정정요구는 지난 2012년 이후 없었다.
인수방식별로 보면 모집주선(50.0%), 부분잔액인수(64.3%) 등 주관회사의 인수책임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 과거와 유사하게 높은 정정요구 비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 무보증사채 발행이나 IPO의 경우처럼 증권회사가 총액인수하는 경우에는 정정요구 비율(1.0%)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는 증권신고서상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및 정정신고서의 변경 사항을 충분히 살펴본 후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특히, 감독당국의 정정요구에 따른 정정신고서는 물론, 회사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정정신고서에도 투자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변경사항이 포함될 수 있으니 반드시 정정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금감원이 접수한 증권신고서 건수는 총 440건으로 전년(585건) 대비 24.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440건의 증권신고서 중 60건(13.6%)에 대해 총 69회(재정정요구 포함)의 정정요구가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