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대책] 금융사 정보 제공 필수적 제3자로 제한

입력 2014-03-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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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회사의 고객정보의 제3자 제공이 필수적 제3자와 선택적 제3자로 구분된다. 또한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 이용목적, 정보가 제공되는 업체명 및 업체 수, 제공기간 및 파기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10일 발표했다.

제3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무분별한 정보제공 행위에 제동이 걸린다. 앞으로 금융회사의 포괄적 정보제공 동의가 제한, 소비자는 ‘필수적 제3자’와 ‘선택적 제3자’를 구분해 정보제공을 동의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하나의 부가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모든 개인정보를 모든 제3자에 제공하는데 동의해야만 했다. 이에 따라 고객정보가 다수 기관에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폐해가 있었다.

금융위는 사업내용, 연관 부가서비스 등을 기준으로 제3자를 개별 또는 다수 그룹으로 구분해 정보제공 동의를 별도로 받도록 했다. 따라서 앞으로 동의하고 싶지 않은 제3자 그룹에 대한 소비자의 ‘비동의’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전망이다.

또한 제공되는 정보 내용, 이용목적, 정보가 제공되는 업체명 및 업체 수, 제공기간 및 파기계획 등 구체적으로 적시토록 해 정보이용이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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