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란 기대감이 있는 반면, 결국 또 다른 ‘비정규직’을 양산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그렇다면 이미 시간선택제 일자리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외국의 상황은 어떨까.
네덜란드는 1970년대까지만 해도 시간제 고용 비중과 일자리의 질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 초 노동시간 단축,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등 78개 사항에 대해 타협한 ‘바세나르(Wassernaar) 협약’을 체결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그후 네덜란드 사회는 남성 위주의 외벌이에서 맞벌이 중심으로 전환됐다. 노동연구원 배규식 박사는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시간선택제 일자리 해외 사례 연구’ 발표회에서 “2012년 기준 네덜란드 전체 고용 중 시간제 근로 비중은 48.3%에 달한다”며 “특히 변호사, 회계사, 의사, 엔지니어, 은행원 등 전문 직업군에서도 시간제 일자리를 흔히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독일도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 노사가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적극 참여, 총 고용 규모가 확대되는 선순환 구조를 갖게 됐다. 정부도 관련 법률을 제정해 차별금지 원칙,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등을 제도화하며 시간제 활성화에 힘을 실었다. 물론 문제점도 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독일의 경우 맥도날드나 버거킹 대형 호텔 체인점 등은 노사 협약으로 설정된 임금을 준수하지만, 그 외 노조에 가입돼 있지 않은 중소 사업체 등 사각지대에서는 시간제 근로자에게 낮은 임금을 지불해 노사관계의 쟁점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은 1950년대부터 여성을 중심으로 시간선택제 근로가 활성화됐지만 질 낮은 일자리가 확산되면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특히 여성 시간제 근로자 대다수가 사무행정직 및 비서직(15%), 개인 서비스직(17%), 판매 및 고객 서비스직(15%)으로 일하고 있다. 이러한 직종들은 전통적 여성 지배 직종이면서 하위 직종에 해당한다. 노동연구원 정동관 박사는 “남녀를 불문하고 저임금 직종인 단순직에서 가장 많은 시간제 일자리를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상당한 규모의 질 낮은 시간 일자리가 영국에 존재하고 있음을 드러낸다”고 강조했다. 영국은 2000년 이후 전일제와의 차별을 금지하는 ‘시간제 근로자법’, 일과 삶의 균형을 지원하는 ‘일?가정법’을 도입, 제도를 보완해 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