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올해 상반기 중 통신, 의료, 공공부문 등 전반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금융분야 개인정보유출 재발방지 종합 대책 합동프리핑을 갖고 “KT 고객정보 해킹 사건에서도 보듯이 금융분야 이외의 여러 부문에서도 개인정보는 다양한 위험에 노출돼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범정부 TF를 통해 통신·의료·공공부문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개인정보보호 관리실태를 일제 점검하겠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금융 이외 분야에 대한 보다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개인정보보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또 이날 발표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책과 관련, “고객정보의 수집, 제공, 유통, 관리 전반에 걸쳐 소비자의 관점에서 제도와 관행을 철저히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금융사가 계약체결을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도록 하고 선택항목에 대해선 포괄적 정보제공 동의를 제한하기로 했다. 고객이 동의거부를 하더라도 계약체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동의서 양식과 글자크기에 이르기까지 소비자 입장에서 세밀히 개선할 방침이다.
현 부총리는 금융회사가 확실하게 책임지는 구조를 확립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정부는 금융회사 CEO에게 신용정보보호와 관련한 의무를 부여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임까지 포함한 엄정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를 유출·활용한 금융회사에 대해선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해킹 등에 대비해 사이버 안전대책도 강화, 금융회사의 내·외부망 분리와 함께 내부망에 저장된 개인 고유식별정보의 암호화를 추진하고 객관적인 평가기관으로 하여금 금융회사의 전산보안 관리수준을 평가토록 할 방침이다. 금융회사가 보유하거나 제3자에 제공한 개인정보 중 ‘꼭 필요한 정보’ 외에는 모두 파기도록 하고 기존의 불법 유통정보에 대해선 검·경의 합동 단속을 무기한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유통 정보를 활요한 대출모집인, 보험설계사 등은 사실상 영구적으로 퇴출하고 보이스피싱과 스미싱과 같은 불법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신속히 차단되도록 제도도 개선한다.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를 위해 국회에서 제기된 징벌적 손해배상, 배상명령제도 등에 대해서는 기존법 체계, 소비자 피해 구제 필요성 등을 고려, 관계부처가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정부는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사고를 과거처럼 일회성 사고로 흘려버리는 우(愚)를 범하지 않고, 유사한 사건이 결코 재발하지 않도록 이번에 마련된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착근(着根)될 수 있게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