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사고가 발생했을 때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시설 설치가이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환경부는 완충저류시설을 확대하는 내용의 ‘수질·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하위법령 마련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완충저류시설은 화재·폭발·누출 등으로 환경피해 발생시 유출되는 유해물질을 일시적으로 저장하기 위한 시설이다. 과거 1991년 두 차례에 걸친 구미 페놀 유출사고 당시 오염물질이 무방비로 낙동강에 유입돼 식수 공급이 중단되기도 했다.
이후 완충저류시설이 설치된 뒤 발생한 2012년 구미 불산유출사고 때는 먹는 물 공급에 차질이 생기지는 않았다. 현재 완충저류시설은 낙동강법에 따라 낙동강 수계에 있는 150만㎡ 이상의 산업단지 등에 9개가 설치돼 있다.
수질법 개정안은 현재 전액 국고사업으로 이뤄지고 있는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의 주체를 지자체로 규정했다. 국가는 시설설치비와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했다.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산업단지와 공업지역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하게 돼 해당 지자체장은 사업추진일정과 설치장소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환경부와 협의해야 한다.
환경부는 내년 법 시행에 앞서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해야 할 산업단지 기준을 정하는 등 하위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사업이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장·단기 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법개정으로 각종 수질오염사고로부터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