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음식점, PC방 등 점포창업과 관련한 건축물 입점규제가 완화된다. 창업시 제도적인 진입장벽이 낮아져 권리금을 낮추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서민창업과 관련이 높은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의 용도분류 체계와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창업하려는 점포와 같은 건물에 유사한 업종이 있더라도 창업이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현재까지 건물별로 같은 업종이 500㎡를 넘기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던 것을 소유자에 따라 면적을 합산하도록 바꿨다. 예를 들어 같은 건물에 피아노학원이 있는 경우 수학학원을 차릴 수 없는 등의 불편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국토부는 부동산, 학원 등 인기업종의 진입장벽이 줄어들어 권리금을 낮추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내다 봤다.
업종 변경을 가로막던 규제도 완화된다. 그동안은 업종별로 면적제한이 달라 행정적인 불편이 있었다. 예를 들어 헬스장을 인수해 PC방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헬스장은 500㎡, PC방은 300㎡로 면적이 제한돼 있는 식이다. 개정안은 이 기준을 500㎡로 단일화했다. 아울러 업종을 변경할 때 건축물대장 변경을 해야 했던 절차를 생략해 연간 150억원의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또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를 분류할 때 업종을 나열하는 기존의 방식은 포괄적인 설명 방식으로 대체하도록 했다. 새로운 업종이 생겨날 때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종전까지는 창업자들이 키즈카페, 실내놀이터, 파티방 등 신규업종을 창업하는 경우 구청의 허가를 받지 못해 수개월의 시간을 낭비하는 불편이 발생했다.
국토부 김상문 건축정책과장은 “기본적으로 허용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깔고 허용되는 것만 나열했던 행정편의적 기존 방식을 정부의 규제완화방향에 맞게 바꾼 것”이라며 “다만 청소년유해업소와 풍속유해업소 등은 근린생활시설에서 원천 배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