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국내보험사 외국환자 유치 허용

입력 2014-04-0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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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1차 규제개선과제 발굴·평가회의

그동안 역차별을 당해왔던 국내 보험사도 외국 보험사처럼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문형표 장관 주재로‘제1차 규제개선과제 발굴·평가회의’를 열고 의료법인의 투자 활성화와 해외환자 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대폭 폐지·완화하는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우선 해외환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내보험사의 외국환자 유치가 허용된다. 이를 위해 2009년 의료법 개정 당시 국내보험사가 외국인환자 유치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 예외조항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외국보험사들이 국내 병원화 활발한 업무제휴를 하는 것과 달리 국내보험사는 법에 발목이 묶여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광고규제와 병상제한 규정도 푼다. 현재는 외국인 환자 유치를 목적의 국내광고가 금지돼 있지만 앞으로는 국제공항 등에 한해 외국어로 만든 의료 광고는 허용한다. 여기에 앞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 환자 입원 비율을 '총 병상 수의 5%'까지로 제한하던 규정에서 1인실은 제외하기로 했다. 1인실은 국내환자의 이용이 적고 외국환자들이 선호하기 때문이다.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와 관련된 의료법 시행규칙도 개정된다. 장례식장, 주차장, 휴게음식업, 소매업, 산후조리업, 이미용업 등에 한해 허용됐던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이 △임대업 △여행업 △외국인환자 유치업 △체육시설·목욕장업 등으로 추가 허용이 검토된다. 아울러 ‘의료 자법인’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고 관련 요건도 명확해진다.

또한 복지부는 노인복지 시설 중 노인공동생활가정, 방문요양기관, 방문간호방문목욕기관 등 비교적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도 시설 특성을 반영해 기준을 재조정하기로 했다. 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입소자 3명당 요양보호사 1명을 둬야한다는 규정은 올해 10월까지 시설당 요양보호사 1명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현장의 피규제자 중심으로 현실성 있는 체감 규제개혁을 위해 ‘규제개혁 민간 파트너제’를 운영하고 대국민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집중 공모도 함께 추진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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