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연속 법정기준 어긴 응급의료기관 20곳 '지정취소'

입력 2014-04-09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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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3년 연속 법정 기준을 위반한 전국 응급의료기관 20곳에 대해 지정취소 조치를 취했다.

복지부는 적정한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추지 않아 3년 연속 법적기준을 위반한 41개 가운데 권역응급의료센터 1곳과 지역응급의료기관 19곳을 지정취소한다고 9일 밝혔다.

응급의료기관 지정이 취소되면 환자와 건강보험으로부터 응급의료 관리료와 응급의료기금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특히 응급의료 목적으로 공보의를 배치했음에도 응급실에 근무시키지 않고, 다른 응급실 전담의도 두지 않아 법정기준을 위반한 영주기독병원 등 지역응급의료기관 6개소는 지정취소뿐 아니라 공보의 배치도 취소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역 내 유일한 지역응급의료기관인 3개소는 의료 공백을 고려해 취소를 유예하되 보조금을 감액하고, 6개월 내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보조금을 전액 삭감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다만 지정취소 대상 응급의료기관이 지역내 유일한 지역응급의료기관인 3곳(구례병원, 완도대성병원, 김제우석병원)에 대해서는 취소를 유예하되 보조금을 감액하고, 일정 기간 내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보조금을 전액 삭감하는 등 추가 제재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이밖에 3년연속 법정기준에 미달한 17곳에 대해선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현재 응급의료기관의 법정기준 충족률은 2003년 30.4%에서 2013년 69.%, 2014년 81.4%로 꾸준히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도 전국 430개기관중 80개 기관은 법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현수엽 응급의료과장은 “응급의료기관에 응급환자가 방문했지만, 인력이나 장비가 부실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타기관으로 이송되면 되레 시간이 지체되고 상태가 더 악화될 수 있다”며 “지정이 취소되면 환자 및 건강보험으로부터 응급의료 관리료와 응급의료기금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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