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율은 전세 계약이 끝난 후 재계약 시 월세로 돌릴 경우 기존 전세금에서 월세 보증금을 뺀 나머지 월세의 비율이다.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을 연 10%로 제한하고 있다.
자치구별로는 종로구(8.8%)가 가장 높았다. 이어 △성동구(8.6%) △서대문구·금천구(8.4%) △중구·성북구(8.3%) △용산구(8.2%)순이었다. 25개 자치구 중 서초구(6.9%)가 가장 낮았다.
권역별로는 도심권(종로구·중구·용산구)이 8.3%로 가장 높았다. 동북권·서북권(7.9%), 서남권(7.6%), 동남권(7.2%) 순으로 가장 높은 권역과 낮은 권역 사이에는 2%p가량 차이가 났다.
주택유형별로는 도심권 단독·다가구주택이 9.6%로 동남권, 서남권, 서북권 아파트(6.9%)에 비해 2.7%p 더 높았다. 모든 권역에서 단독·다가구 주택의 전월세전환율이 가장 높았고 다세대·연립이 그 뒤를 이었다. 아파트는 전월세 전환율이 가장 낮았다.
전세보증금별로 보면 보증금 1억 이하의 평균 전환율은 8.6%로 1억을 초과하는 경우보다 약 2% 포인트 가량 높았다. 더 적은 전세보증금을 두고 사는 세입자일수록 월세로 전환할 때 상대적으로 부담이 더 큰 셈이다.
이건기 시 주택정책실장은 "자세한 전환율 정보에 대한 시민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올 1분기부터 공개 범위를 확대했고 보다 세분화된 전환율 공개로 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