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개인정보 유출 금융사…피해액 최대 3배 물어내야

입력 2014-04-2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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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전망

금융회사가 고객정보를 유출할 경우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보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최근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금융회사의 책임있는 경영을 유도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그간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부정적이었지만 이미 하도급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돼 있어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금융회사의 책임을 ‘손해액의 3배 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액보다 더 큰 배상을 부과하는 형벌적 성격의 손해배상 제도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 여야가 의견 차이를 상당히 좁혀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무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담은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여당과 야당은 배상명령제와 집단소송제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정무위는 또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에 산재돼 관리되고 있는 신용정보를 별도로 설립되는 공공기관에 집적,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금융감독원에서 분리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은 금소원의 상위 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금소위)를 설치하는데는 의견을 모았지만 인사·예산권 등 금소위에 어느 정도까지 권한을 부여할 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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