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예비군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예비군 지휘관의 직종이 일반직 군무원으로 통합된다. 정년도 60세로 보장받게 된다. 직장 및 사립대 예비군 등 보직에 따라 천차만별이었던 급여체계도 합리적으로 조율될 전망이다.
7일 관련업계와 국방부에 따르면 군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군무원인사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예비군 지휘관은 일반직, 별정직, 계약직 등으로 구분돼 있었다. 그러나 이번 군무원인사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일반직 군무원으로 단일화 된다. 단계적으로 정년 60세도 보장받게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천차만별이었던 예비군 지휘관의 급여체계도 보다 합리화될 전망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은행의 경우 직장예비군 160여명을 관리하는 예비역 소령의 연봉은 1억2000만원으로 알려졌다.
거꾸로 3800여명의 학생 예비군을 관리하는 지방 사립대 예비군 지휘관(예비역 소령)의 경우 연봉 2000만원인 경우도 있다.
지난해 10월 국방부가 민주당 안규백 의원실에 전달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 외에도 예비군 지휘관에게 억대 연봉을 주는 곳은 당진화력(1억2000만원), 현대자동차원효로서비스(1억500만원), 현대중공업연대(1억원), 국민은행 전산중대(1억원), 삼성SDS대대(1억원), 현대자동차대대(1억원)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정규직 직장예비군 지휘관 611명의 평균 연봉은 약 6000만원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안규백 의원은 "동일한 임무를 수행하는 직장예비군 지휘관들이 임금과 신분에서 천양지차를 보이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즉각적인 처우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