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조제분유 등에 축산물의 원산지와 원재로부터 생산자 이름, 제조일자, 유통기한, 출하를 비롯한 유통과정 등의 식품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축산물가공품 이력관리제도’가 도입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내달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축산물 이력관리제도는 축산물의 원재료부터 생산자의 이름과 제조일자, 유통기한, 출하를 비롯한 유통과정 등의 정보를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수 있도록 만든제도로 현재는 식육용 쇠고기와 돼지고기만 시행 중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축산물이력관리 의무 등록근거 신설 △자가소비, 자가 조리판매 대상 가축·식육에 대한 도축 검사요청 근거 신설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의 자가 품질검사와 품목제조보고 의무 근거 상향조정 등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진다.구체적인 등록대상 품목 및 업체는 총리령으로 정할 계획이다.
이력관리가 의무화되면 해당 제품의 원산지와 원재료부터 생산자 이름, 제조일자, 유통기한, 유통과정 등의 정보를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되며, 만약 제품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원인을 신속하게 추적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가축을 도축장 이외의 장소에서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할 때에도 소유자가 원하면 검사관의 도축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요청제'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기르던 사슴 등의 가축을 직접 잡아먹거나, 가든식당 등에서 직접 도축해 조리·판매할 경우에도 도축 검사를 통해 품질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